KPI뉴스 - 日, 韓 백색국가서 제외…'추가 규제품목' 지정은 안 해

  • 맑음포항16.7℃
  • 맑음의령군16.6℃
  • 맑음장흥17.4℃
  • 맑음서울18.5℃
  • 맑음금산16.5℃
  • 흐림강릉16.0℃
  • 맑음충주16.7℃
  • 맑음북부산18.2℃
  • 구름많음여수17.6℃
  • 맑음순창군17.6℃
  • 흐림거창16.8℃
  • 맑음영주14.7℃
  • 맑음부여17.8℃
  • 맑음장수15.7℃
  • 맑음속초15.1℃
  • 맑음완도16.3℃
  • 맑음홍성17.5℃
  • 흐림산청16.9℃
  • 맑음전주20.0℃
  • 맑음보령17.8℃
  • 맑음통영16.6℃
  • 맑음남원18.4℃
  • 구름많음양산시18.5℃
  • 맑음서귀포19.8℃
  • 흐림경주시16.4℃
  • 맑음고산18.8℃
  • 맑음홍천15.8℃
  • 맑음부안17.1℃
  • 구름많음진도군16.9℃
  • 맑음서산16.2℃
  • 맑음강진군17.2℃
  • 맑음보은15.7℃
  • 구름많음고창군16.4℃
  • 맑음거제17.2℃
  • 흐림영덕14.9℃
  • 흐림밀양18.5℃
  • 맑음부산17.6℃
  • 흐림청송군13.5℃
  • 맑음진주17.0℃
  • 맑음서청주18.3℃
  • 흐림북강릉14.9℃
  • 흐림울진15.8℃
  • 흐림북창원19.4℃
  • 흐림흑산도15.0℃
  • 맑음북춘천15.7℃
  • 맑음울릉도13.6℃
  • 맑음추풍령14.0℃
  • 맑음구미16.2℃
  • 맑음영월14.5℃
  • 흐림대관령10.6℃
  • 맑음인제13.0℃
  • 맑음고창17.0℃
  • 맑음의성15.5℃
  • 맑음수원16.9℃
  • 구름많음동해15.3℃
  • 맑음문경14.4℃
  • 구름많음김해시17.5℃
  • 맑음동두천15.4℃
  • 구름많음목포19.0℃
  • 맑음함양군16.7℃
  • 맑음원주17.3℃
  • 맑음파주15.0℃
  • 맑음영광군16.7℃
  • 구름많음보성군17.8℃
  • 맑음안동15.8℃
  • 맑음정선군12.7℃
  • 맑음대구16.7℃
  • 맑음군산18.1℃
  • 구름많음광양시18.2℃
  • 구름많음고흥16.9℃
  • 맑음세종17.6℃
  • 맑음춘천15.9℃
  • 맑음강화15.1℃
  • 맑음청주20.2℃
  • 맑음봉화12.4℃
  • 흐림순천15.2℃
  • 맑음임실16.1℃
  • 맑음창원16.8℃
  • 맑음정읍17.7℃
  • 맑음대전19.0℃
  • 맑음상주15.8℃
  • 맑음백령도14.0℃
  • 맑음양평17.1℃
  • 맑음울산15.6℃
  • 맑음합천16.9℃
  • 맑음영천14.8℃
  • 맑음천안17.4℃
  • 흐림태백12.1℃
  • 맑음제주19.4℃
  • 맑음제천14.0℃
  • 맑음이천16.6℃
  • 맑음해남17.9℃
  • 맑음철원14.9℃
  • 맑음광주20.3℃
  • 맑음인천17.4℃
  • 흐림성산19.4℃

日, 韓 백색국가서 제외…'추가 규제품목' 지정은 안 해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8-07 14:15:13
28일부터 우대혜택 사라져
ICP기업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 허용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함께 공개했다.

▲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을 공개했다.

새 시행세칙에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기존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 구분에서 A, B, C, D 그룹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B에 들어갔다. B그룹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 백색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ICP기업(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기업)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를 말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 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또한 지난달 4일부터 '1차 규제' 대상이 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외에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품목은 없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