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日, 韓 백색국가서 제외…'추가 규제품목' 지정은 안 해

  • 흐림순천27.4℃
  • 구름많음여수27.1℃
  • 흐림제천21.7℃
  • 흐림영월21.7℃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성산27.4℃
  • 맑음강화24.2℃
  • 흐림동해22.0℃
  • 흐림임실27.8℃
  • 구름많음구미28.0℃
  • 흐림홍천23.3℃
  • 흐림울릉도24.7℃
  • 구름많음산청27.7℃
  • 구름많음북부산27.8℃
  • 구름많음제주29.9℃
  • 흐림상주27.6℃
  • 흐림대전27.2℃
  • 흐림보령24.4℃
  • 흐림봉화25.0℃
  • 흐림문경27.1℃
  • 흐림서귀포28.5℃
  • 흐림고창28.2℃
  • 구름많음김해시27.5℃
  • 흐림흑산도25.1℃
  • 흐림양평24.4℃
  • 흐림군산25.0℃
  • 흐림남원27.1℃
  • 흐림태백19.8℃
  • 흐림장흥27.9℃
  • 흐림속초22.8℃
  • 흐림광주29.2℃
  • 구름많음강진군29.5℃
  • 흐림의성26.6℃
  • 흐림청송군25.6℃
  • 흐림부안25.6℃
  • 흐림대구29.8℃
  • 구름많음홍성27.2℃
  • 구름많음완도28.3℃
  • 흐림충주25.3℃
  • 흐림동두천25.1℃
  • 흐림천안27.0℃
  • 구름많음함양군28.6℃
  • 흐림포항22.5℃
  • 흐림부여26.8℃
  • 흐림영주25.8℃
  • 구름많음부산27.7℃
  • 흐림대관령19.0℃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많음남해27.1℃
  • 비안동25.7℃
  • 흐림보은27.7℃
  • 흐림영덕21.4℃
  • 흐림정읍27.3℃
  • 구름많음진도군27.1℃
  • 흐림순창군29.2℃
  • 흐림정선군20.1℃
  • 흐림전주27.1℃
  • 흐림추풍령26.5℃
  • 흐림강릉22.2℃
  • 흐림경주시25.1℃
  • 흐림거창28.5℃
  • 비북강릉21.6℃
  • 구름많음고창군28.4℃
  • 구름많음해남27.7℃
  • 맑음인천25.2℃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창원28.0℃
  • 흐림인제22.0℃
  • 구름많음밀양29.6℃
  • 흐림세종26.9℃
  • 흐림장수26.1℃
  • 흐림이천24.8℃
  • 구름많음북창원28.7℃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합천28.6℃
  • 구름많음고흥28.1℃
  • 흐림울진22.3℃
  • 구름많음거제26.8℃
  • 구름많음서산26.0℃
  • 구름많음진주27.7℃
  • 흐림파주23.7℃
  • 소나기서울26.1℃
  • 흐림백령도22.2℃
  • 흐림의령군29.2℃
  • 구름많음고산27.4℃
  • 흐림서청주27.2℃
  • 구름많음양산시28.6℃
  • 구름많음영천26.2℃
  • 흐림원주23.3℃
  • 흐림수원27.2℃
  • 흐림춘천25.2℃
  • 흐림금산28.0℃
  • 흐림영광군27.2℃
  • 흐림북춘천25.6℃
  • 구름많음울산28.1℃
  • 흐림청주28.2℃
  • 흐림철원23.5℃

日, 韓 백색국가서 제외…'추가 규제품목' 지정은 안 해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8-07 14:15:13
28일부터 우대혜택 사라져
ICP기업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 허용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함께 공개했다.

▲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을 공개했다.

새 시행세칙에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기존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 구분에서 A, B, C, D 그룹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 A에 속하고 한국은 그룹 B에 들어갔다. B그룹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할 때 기존 백색국가에 적용하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ICP기업(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 준수기업)에 대한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를 말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 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또한 지난달 4일부터 '1차 규제' 대상이 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외에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품목은 없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