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테마형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 |
| ▲ 밀양시 정책제안 공모전 포스터. [밀양시 제공] |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과 '실행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인구·청년 △지역경제·일자리·산업 △문화·관광 △보건·복지 △주거·안전·환경 △농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6대 핵심 분야다.
올해는 제안의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단계 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1차 검토를 거친 뒤,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최대 17명에게 △금상 1명 100만 원 △은상 2명 각 50만 원 △동상 2명 각 30만 원 △장려상 4명 각 20만 원 △노력상 8명 각 10만 원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오는 8월 중 밀양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밀양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국민생각함 온라인 또는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실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담기 위해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에게 도움 되는 행정, 시민이 행복한 밀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이륜자동차 소음 연중 상시 단속 실시
![]() |
| ▲ 이륜자동차 단속 모습. [밀양시 제공] |
밀양시는 오는 13일부터 '이륜자동차 소음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밀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행락철 합동단속을 유지하는 한편, 격주 1회(월 2회)의 정기 단속을 포함한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단속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이륜자동차 통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반은 소음 측정기를 활용해 배기소음을 정밀 측정하고, 소음기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소음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법 개조 사실이 적발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통보해 추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음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