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황교안·오세훈 출마 가능···한국당 선관위 "책임당원 자격 부여해야"

  • 흐림영덕18.7℃
  • 흐림북부산19.7℃
  • 흐림김해시19.1℃
  • 흐림문경20.1℃
  • 흐림북춘천20.2℃
  • 흐림장수16.1℃
  • 흐림함양군17.9℃
  • 흐림의령군17.7℃
  • 흐림강릉20.7℃
  • 흐림봉화17.1℃
  • 흐림제천19.8℃
  • 흐림보은21.3℃
  • 흐림합천17.5℃
  • 흐림세종19.7℃
  • 흐림영월19.5℃
  • 흐림부산21.9℃
  • 비흑산도16.7℃
  • 흐림부여20.3℃
  • 흐림전주22.1℃
  • 흐림의성19.4℃
  • 비창원18.0℃
  • 흐림대관령14.1℃
  • 흐림청주24.0℃
  • 흐림이천19.5℃
  • 흐림영광군19.7℃
  • 흐림수원21.5℃
  • 흐림고창19.5℃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21.3℃
  • 흐림울산19.7℃
  • 흐림영주18.4℃
  • 흐림홍천20.8℃
  • 흐림산청16.4℃
  • 흐림울진18.6℃
  • 흐림구미22.9℃
  • 흐림충주22.5℃
  • 흐림북창원18.7℃
  • 흐림남해17.5℃
  • 흐림거제17.7℃
  • 흐림광주18.9℃
  • 비목포19.7℃
  • 흐림인제18.6℃
  • 흐림포항19.0℃
  • 비여수17.6℃
  • 흐림진도군18.9℃
  • 흐림영천20.3℃
  • 비서울21.4℃
  • 흐림상주21.5℃
  • 흐림장흥18.3℃
  • 비백령도15.9℃
  • 흐림경주시20.0℃
  • 흐림진주17.5℃
  • 흐림강진군18.5℃
  • 흐림원주22.0℃
  • 흐림춘천19.7℃
  • 흐림밀양20.5℃
  • 흐림파주18.2℃
  • 흐림동두천19.5℃
  • 흐림강화20.2℃
  • 흐림울릉도19.6℃
  • 흐림군산20.2℃
  • 흐림고창군20.1℃
  • 흐림고산20.9℃
  • 비서귀포21.3℃
  • 흐림서산20.8℃
  • 흐림안동20.7℃
  • 흐림추풍령20.7℃
  • 흐림청송군16.9℃
  • 흐림속초18.2℃
  • 흐림금산19.2℃
  • 흐림고흥17.8℃
  • 흐림순창군17.6℃
  • 흐림양산시21.4℃
  • 비인천20.8℃
  • 흐림해남18.9℃
  • 흐림광양시17.9℃
  • 흐림완도18.0℃
  • 흐림순천17.0℃
  • 흐림서청주20.5℃
  • 흐림홍성20.2℃
  • 흐림거창17.5℃
  • 흐림태백15.2℃
  • 흐림부안20.2℃
  • 흐림통영17.8℃
  • 흐림성산19.8℃
  • 흐림보성군17.9℃
  • 흐림제주20.9℃
  • 흐림동해19.3℃
  • 흐림북강릉18.4℃
  • 흐림철원19.1℃
  • 흐림천안22.2℃
  • 흐림남원17.8℃
  • 흐림대전21.6℃
  • 흐림보령21.4℃
  • 흐림대구21.3℃
  • 흐림정선군17.4℃
  • 흐림양평21.7℃

황교안·오세훈 출마 가능···한국당 선관위 "책임당원 자격 부여해야"

임혜련
기사승인 : 2019-01-29 15:06:41
경선기탁금 납부, 당비출금이체 신청서 제출시 출마 가능
선관위 "만장일치로 결정돼…더 이상 거론될 일 없을 것"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비상대책위원회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여성연대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당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 회의에서 2017년 대선 당시 책임당원이 아니었던 김진 후보가 출마 자격을 부여받았던 사례 등을 적용해 이같은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당 선관위는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가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할 경우, 비대위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당원규정 제2조 제4항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황 전 총리에 대해 책임당원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황 전 총리는 책임당원은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황 전 총리는 '3개월 이상 납부' 규정을 충족하지 않고도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 받아 당권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만장일치로 결정된 선관위 결의안"이라며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문제가 거론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