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상대로 고리대금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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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상대로 고리대금업 하나?

김기성
기사승인 : 2023-10-16 15:28:26
가맹점 물품 대금 밀리면 연 20% 지연이자 받아
편의점 본부, 지연이자로 5년 동안 144억 원 챙겨
프랜차이즈, 본사·가맹점 동반성장 정신 잊지 말아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 사채업자에 버금가는 ‘돈놀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이 물품 대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물리는데 그 이자율이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라면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가맹점은 상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틈만 보이면 이익을 챙기는 장사의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물리는 지연이자가 연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대금업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프랜차이즈 본사,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지연이자 챙겨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의힘 김희곤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물품 대금이 밀릴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프랭크버거와 본죽, 청년다방, 국수나무, 틈새라면 등은 가맹점이 물품 대금 입금을 지연할 경우 연 20%의 이자율로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노브랜드버거도 18%의 이자율을 적용해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육박했다. 특히 싸다김밥은 무려 2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가맹본부도 대부분 연 20% 지연이자 부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돈놀이를 하기는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GS25와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은 가맹점이 물품 대금 입금을 지연하면 모두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마트24의 지연 이자율은 15%인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의 경우 이러한 높은 지연 이자율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지난달부터 이자율을 12%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있지만 이러한 돈놀이로 그동안 쏠쏠한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가 지난 2019년 이후 점주들에게서 거둬들인 지연이자는 모두 144억3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업체별로 보면 GS25가 54억34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지연이자를 가맹점주로부터 챙겼고 세븐일레븐 41억3800만 원, CU 20억6200만 원, 이마트24 19억7500만 원, 미니스톱 8억2700만 원에 달했다.

지연이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 필요

이처럼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정 최고금리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물품 대금을 지연하는 가맹점은 장사가 잘 안되는 점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맹점을 대상으로 높은 지연이자를 물린다는 것은 상생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꾀하는 프랜차이즈의 본래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정하는 법정금리는 6%다.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연이자를 물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은 프랜차이즈 공화국, 본사 갑질에 적극적인 규제 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은 최근 급격히 성장했다. 가맹본부는 2017년 4600여 곳에서 지난해 8100여 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가맹브랜드는 5700여 개에서 1만2000개 수준으로 증가했다. 가맹점 숫자도 지난해 기준으로 33만5000여 곳에 달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맹본부가 3000여 곳이고 가맹점 숫자가 74만여 개이다. 일본은 가맹본부가 1300여 곳, 가맹점 숫자가 26만여 개 수준이다.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미국과 일본을 앞선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한국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이렇게 급격히 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법이나 규정으로만 본사와 가맹점의 관계를 규정할 수 없을 것이다. 본사는 브랜드와 경영 기법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맹점이 성장한다는 동반성장의 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법에 없더라도 과감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KPI뉴스 / 김기성 대기자 bigpe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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