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모바일 운전면허증'·'유람선 와이파이' 등 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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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유람선 와이파이' 등 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오다인
기사승인 : 2019-09-26 14:12:17
이노넷 등 중기 서비스 포함 10건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
과기정통부, 제 6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현행법상 효력이 없어 서비스 출시에 난관이 있던 이통3사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실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중소기업인 이노넷이 내놓은 간편 와이파이 서비스인 TVWS(TV화이트스페이스)도 실증특례를 인정받아 서비스와 응용 분야가 대폭 확대되게 되었다. 유람선과 모노레일 등에 와이파이를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TVWS는 기존 기지국의 사각지역을 커버함에도 출력 제한 규제로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ICT 규제샌드박스에 신청·접수된 11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10개 안건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1개 안건은 적극행정 권고를 받았다.

심의에는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SK텔레콤·KT·LG유플러스) △ TVWS를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이노넷) △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 전원제어 시스템(한결네트웍스) △ 본인인증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 △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리라소프트·SK텔레콤·카카오모빌리티) △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등의 안건이 포함됐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및 활용 절차. [과기정통부 제공]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운전면허 자격과 신분 확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운전면허증을 휴대해야 할 필요를 없애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됐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등록과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이 같은 서비스의 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사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각 통신사는 △ 개인정보유출 방지 △ 위변조 방지 △ 행정서비스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향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과 같은 연계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노넷은 청풍호 유람선과 관광 모노레일에 한해 1와트(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WS를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TVWS란 TV 방송용으로 분배된 UHF(극초단파) 주파수 대역(채널 14~51번) 중 지역별로 쓰이지 않고 비어있는 채널을 말한다. 현행 전파법은 TVWS 이동형 기기의 출력기준을 100밀리와트(mW)로 제한하고 있어 유람선이나 모노레일처럼 커버리지가 넓은 장소에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와이파이 서비스가 유람선과 모노레일 내 화상 카메라 또는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연계되면 실시간 재난관리로 승객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람선 와이파이'로 불리는 이노넷의 TVWS를 활용한 서비스 이미지. [과기정통부 제공]


서비스 지역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노넷은 UHF 주파수 대역 1차 사용자인 TV 방송·신고용 무선 마이크에 대한 혼·간섭 방지를 위해 사전기술검증을 거친 후 실증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VR 헤드셋과 전용 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러닝머신에서 걷거나 뛰면서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을 유기기구(놀이기구)로 분류해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 건(리앤팍스)에 대해서는 해당 기기를 유기기구로 분류하긴 어렵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가 불필요하고 게임산업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들이 규제샌드박스에 지정됐다"면서 "규제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의 기폭제로 계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를 접수했으며 이 중 78건을 처리했다. 제7차 심의위원회는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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