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자 경기도의원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맑음보령10.7℃
  • 맑음북춘천8.2℃
  • 맑음거제13.0℃
  • 맑음울진10.3℃
  • 맑음인제7.5℃
  • 맑음고산16.2℃
  • 맑음목포14.1℃
  • 맑음속초16.5℃
  • 맑음세종10.1℃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12.0℃
  • 맑음흑산도14.9℃
  • 맑음원주11.2℃
  • 맑음북강릉14.1℃
  • 맑음산청9.3℃
  • 맑음추풍령7.1℃
  • 구름많음서울16.3℃
  • 맑음부안12.5℃
  • 맑음함양군6.3℃
  • 맑음문경8.3℃
  • 맑음진도군15.8℃
  • 맑음제천6.0℃
  • 맑음철원8.8℃
  • 맑음강화13.3℃
  • 맑음춘천8.4℃
  • 맑음태백10.1℃
  • 맑음서귀포15.9℃
  • 맑음금산7.3℃
  • 맑음의성6.2℃
  • 맑음성산13.7℃
  • 맑음강릉14.7℃
  • 맑음남원8.3℃
  • 맑음강진군11.3℃
  • 흐림인천17.5℃
  • 맑음북창원13.2℃
  • 맑음홍성11.9℃
  • 맑음순천6.3℃
  • 맑음여수15.3℃
  • 맑음남해12.7℃
  • 맑음정읍9.9℃
  • 맑음대구11.8℃
  • 맑음충주8.5℃
  • 맑음천안8.6℃
  • 맑음해남9.0℃
  • 맑음영주8.6℃
  • 맑음경주시8.0℃
  • 맑음고흥8.3℃
  • 구름많음서산12.3℃
  • 구름많음양평10.9℃
  • 맑음동해12.8℃
  • 맑음고창10.3℃
  • 맑음김해시13.4℃
  • 맑음부여9.4℃
  • 맑음대관령7.1℃
  • 맑음군산11.7℃
  • 맑음홍천9.0℃
  • 맑음부산16.0℃
  • 맑음대전10.8℃
  • 맑음전주11.6℃
  • 맑음장흥8.8℃
  • 맑음영월6.9℃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동두천11.6℃
  • 맑음백령도17.1℃
  • 맑음청주13.8℃
  • 맑음울산13.8℃
  • 맑음합천9.0℃
  • 맑음통영14.3℃
  • 맑음밀양11.2℃
  • 맑음진주7.2℃
  • 맑음고창군8.6℃
  • 맑음봉화4.6℃
  • 맑음구미10.2℃
  • 흐림수원16.0℃
  • 맑음임실6.5℃
  • 맑음거창5.8℃
  • 맑음보은7.3℃
  • 맑음순창군8.9℃
  • 맑음청송군4.9℃
  • 맑음상주9.6℃
  • 맑음울릉도14.2℃
  • 맑음영덕12.1℃
  • 맑음서청주8.0℃
  • 맑음북부산10.6℃
  • 맑음영광군10.3℃
  • 맑음완도13.9℃
  • 구름많음이천11.1℃
  • 맑음의령군6.6℃
  • 맑음창원15.3℃
  • 맑음정선군7.2℃
  • 맑음장수4.2℃
  • 맑음제주17.0℃
  • 맑음안동9.5℃
  • 맑음영천8.2℃
  • 맑음광양시13.3℃
  • 맑음포항14.4℃
  • 맑음광주13.8℃

정경자 경기도의원 '마약류 중독 치료 지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3-18 14:17:32
치료 보호 종료 중독자, 지속 지원 받도록 사후 관리 체계 명확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위원(국힘)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중독자의 효과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위원. [경기도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낮병원(주간 치료시설) 지원, 중독자 가족 상담 및 지원,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을 신설해 중독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 위원은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며 "치료 이후에도 중독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재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치료 보호가 종료된 중독자가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

 

정 위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독자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주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경기도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