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이 제주도·제주농협과 함께 임직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 ▲ 농협손해보험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시 서대문구 본사 로비에서 제주도(도지사 위성곤), 제주농협(본부장 이춘협)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개최 후 송춘수 대표이사(사진 왼쪽 네번째)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손해보험 제공] |
농협손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 로비에서 제주도, 제주농협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3년 도입됐으며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 기부자는 납부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높아졌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20만 원 초과분에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경우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4000원의 세액공제와 최대 6만 원 상당의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세액공제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임직원들에게 제주 지역 기부 절차와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제주 농축산물로 구성된 답례품을 소개했다. 현장 기부 참여자를 위한 기념품 증정과 이벤트도 마련했다. 답례품을 통한 제주산 농축산물 소비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기부자가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지자체가 조성한 기금은 주민 복리사업에 활용된다. 지역 생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은 기부를 지역 농가와 생산업체의 판매 기회로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송춘수 농협손보대표이사는 "농촌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 기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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