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H, 건설폐기물법 위반 1등…민간 업체는 현대건설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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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폐기물법 위반 1등…민간 업체는 현대건설 최다

유충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5 14:04:20
2015~2022년 적발건수 8989건…매년 급증하는 추세
김영진 의원 "환경불감증 심각…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민간업체를 통틀어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8년 동안 총 8989건의 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업체별로 보면 LH가 232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LH는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 △2022년 48건 등 해를 거듭할수록 위반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철도공단(30건), 수자원공사(27건), 한국전력공사(26건), 한국농어촌공사(25건), 한국도로공사(24건), SH공사(13건) 등이다.

 

▲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상위 10개 공공·민간 업체 현황. [김영진 의원실 제공]

 

민간업체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8년간 총 167건으로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어겼다. 현대건설 외에 △대우건설(130건) △포스코건설(122건) △GS건설(120건) △롯데건설(107건)이 세 자릿수 위반건수를 기록했고, △제일건설(89건) △서희건설(84건) △현대산업개발(83건) △DL이앤씨(81건) △호반건설(65건) △한화건설(53건) △대방건설(53건) △중흥토건(52건) 등 업체도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가 50건을 웃돌았다.

 

위반 사례별로는 보관기준 위반이 45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리기준을 위반 1072건, 관리대장 미작성 111건, 무허가처리 108건, 불법투기 47건 순이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다. 2015년 321건이었던 위반건수는 이듬해 856건으로 급증한 뒤 2019년(1298건)에는 1000건을 훌쩍 넘었다. 이후 2020년 1563건, 2021년 1755건을 기록한 뒤 작년에는 한 해에 1541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모두 불법건설폐기물 관련 환경불감증이 심각하다"며 "건설기관의 인식개선과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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