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업안전보건법···환노위 "본회의 통과" vs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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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환노위 "본회의 통과" vs "부작용 우려"

임혜련
기사승인 : 2018-12-21 14:12:35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산안법 공청회···노사 관계자들 의견 엇갈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놓고 노사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소위원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알려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부장(왼쪽)과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호 대상과 작업 중지권 확대,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청회에서 노사 관계자들은 산안법 개정안의 27일 본회의 통과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노조 측은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될 수 없다며 산안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한 반면, 사측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실효성을 따져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보였다.

노조 측 진술인 대표로 나선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구의역 김군 사망 때도 (사고 현장이) 도급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원청이 책임질 수 없었다.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님도 마찬가지다"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하청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를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하는 사람으로의 보호대상 확대, 위험업무 도급 금지, 원청의 책임과 처벌 강화, 화학물질 독성정보에 대한 정부 관리와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 폭염 한랭 시 작업중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 진술인 대표인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경영계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부개정안 중 도급 금지 및 도급인의 책임 강화, 중대 재해시 작업 중지, 사업주 처벌 강화 관련규정들은 법률규정 자체가 매우 불명확하다"며 "자의적 처벌 남발과 고용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오후에도 비공개 공청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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