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어린이집·PC방 등 금연구역 집중단속…전자담배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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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PC방 등 금연구역 집중단속…전자담배도 안된다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16 15:10:50
어린이집‧유치원 10m이내,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금연구역 흡연행위도 단속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올해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이날부터 두 달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 밖 10m 이내 금연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장에 금연을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시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과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 총 4793명이 단속반으로 참여한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되어 2018년 기준 전국 140만 개가 지정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 약 12만8000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통해 금연구역 현황 파악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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