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사찰' 소강원 전 참모장 영장 청구

  • 흐림대관령12.6℃
  • 흐림홍천17.0℃
  • 흐림북강릉15.3℃
  • 흐림고산20.6℃
  • 흐림순창군16.7℃
  • 비포항15.8℃
  • 비청주17.7℃
  • 비흑산도16.2℃
  • 흐림성산20.5℃
  • 흐림남해17.5℃
  • 흐림금산16.7℃
  • 흐림보성군17.7℃
  • 흐림장수14.9℃
  • 흐림임실16.8℃
  • 흐림전주16.8℃
  • 흐림천안16.7℃
  • 흐림강진군18.3℃
  • 흐림영주14.1℃
  • 흐림경주시15.1℃
  • 흐림양평16.9℃
  • 흐림세종16.4℃
  • 흐림문경13.9℃
  • 흐림영덕14.1℃
  • 흐림고흥18.0℃
  • 흐림김해시17.2℃
  • 비창원17.3℃
  • 비안동14.6℃
  • 흐림고창18.4℃
  • 흐림양산시17.2℃
  • 흐림울릉도19.2℃
  • 흐림보령18.0℃
  • 흐림북춘천17.7℃
  • 흐림봉화13.4℃
  • 흐림백령도16.2℃
  • 비서귀포21.4℃
  • 비서울20.2℃
  • 흐림완도18.1℃
  • 흐림서청주17.2℃
  • 흐림부여16.7℃
  • 흐림동해16.5℃
  • 흐림파주17.8℃
  • 흐림영광군18.2℃
  • 흐림광주17.5℃
  • 흐림거제17.4℃
  • 흐림거창15.3℃
  • 흐림제천17.8℃
  • 흐림밀양16.6℃
  • 흐림남원16.7℃
  • 흐림의령군16.9℃
  • 흐림춘천18.0℃
  • 흐림북부산17.9℃
  • 흐림청송군13.7℃
  • 흐림충주17.5℃
  • 흐림부산19.0℃
  • 흐림보은15.3℃
  • 흐림군산16.9℃
  • 흐림상주15.1℃
  • 흐림진도군19.3℃
  • 흐림서산17.1℃
  • 흐림해남18.7℃
  • 흐림함양군15.7℃
  • 흐림목포19.3℃
  • 흐림영천14.9℃
  • 흐림북창원17.5℃
  • 흐림원주19.3℃
  • 흐림속초16.1℃
  • 흐림강릉18.2℃
  • 흐림산청15.5℃
  • 흐림광양시17.2℃
  • 흐림장흥18.5℃
  • 흐림강화18.4℃
  • 흐림태백14.1℃
  • 비대전16.3℃
  • 흐림정읍17.1℃
  • 비인천19.1℃
  • 비여수17.2℃
  • 흐림통영17.3℃
  • 흐림순천16.6℃
  • 흐림진주16.3℃
  • 흐림이천17.0℃
  • 흐림수원17.5℃
  • 흐림철원18.3℃
  • 흐림울진14.9℃
  • 비홍성17.4℃
  • 흐림부안17.0℃
  • 흐림구미15.6℃
  • 흐림합천17.1℃
  • 흐림추풍령14.6℃
  • 흐림인제17.6℃
  • 흐림대구14.9℃
  • 흐림동두천19.3℃
  • 비제주21.8℃
  • 흐림정선군15.7℃
  • 흐림영월18.1℃
  • 흐림의성15.0℃
  • 비울산15.8℃
  • 흐림고창군17.7℃

'세월호 사찰' 소강원 전 참모장 영장 청구

김광호
기사승인 : 2018-09-04 13:56:45
7월 특수단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세월호 유가족 조직적·전방위적 사찰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이 관련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7월16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이후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와 정보부대를 동원해 유가족의 성향과 개인정보 등을 파악했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소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소 전 참모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오늘 오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