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특사경, PC방·실내골프장 식품 불법 조리·판매 12개소 적발

  • 흐림대관령22.2℃
  • 맑음영월31.2℃
  • 구름많음제천29.4℃
  • 맑음울산31.4℃
  • 구름많음정선군27.5℃
  • 맑음순창군33.5℃
  • 흐림속초25.2℃
  • 맑음세종32.3℃
  • 맑음고창군32.7℃
  • 맑음부안31.0℃
  • 맑음장흥33.4℃
  • 맑음통영31.1℃
  • 맑음대전33.3℃
  • 맑음추풍령32.5℃
  • 구름많음영천33.9℃
  • 맑음백령도26.2℃
  • 맑음진주33.4℃
  • 구름많음원주32.8℃
  • 천둥번개북강릉22.5℃
  • 맑음목포31.0℃
  • 맑음고흥32.1℃
  • 맑음성산31.4℃
  • 맑음광주33.2℃
  • 맑음영덕29.2℃
  • 맑음춘천29.0℃
  • 맑음보성군31.9℃
  • 맑음구미35.7℃
  • 맑음전주32.6℃
  • 맑음청주34.2℃
  • 맑음서산30.3℃
  • 맑음양평31.2℃
  • 흐림강릉23.7℃
  • 맑음부산31.8℃
  • 맑음완도31.7℃
  • 맑음강진군32.1℃
  • 맑음수원30.8℃
  • 맑음금산32.9℃
  • 맑음고산28.9℃
  • 맑음보령29.5℃
  • 맑음장수31.5℃
  • 맑음강화27.7℃
  • 맑음서울30.3℃
  • 맑음북춘천28.8℃
  • 맑음태백28.8℃
  • 맑음문경31.2℃
  • 흐림인제25.8℃
  • 맑음보은32.3℃
  • 구름많음대구35.0℃
  • 맑음영주30.1℃
  • 맑음산청34.3℃
  • 맑음군산30.7℃
  • 맑음경주시32.1℃
  • 맑음해남31.2℃
  • 흐림홍천26.7℃
  • 맑음고창32.5℃
  • 맑음남원34.2℃
  • 맑음상주34.0℃
  • 맑음함양군35.6℃
  • 맑음서귀포32.2℃
  • 흐림울진28.1℃
  • 맑음순천30.6℃
  • 맑음영광군31.5℃
  • 맑음철원27.6℃
  • 맑음인천29.7℃
  • 구름많음동해27.5℃
  • 맑음정읍31.6℃
  • 흐림충주30.5℃
  • 맑음홍성30.7℃
  • 맑음광양시33.6℃
  • 맑음봉화31.1℃
  • 맑음거창35.8℃
  • 맑음울릉도28.5℃
  • 맑음임실31.9℃
  • 맑음의령군35.0℃
  • 맑음북부산33.3℃
  • 구름많음흑산도29.1℃
  • 맑음파주29.1℃
  • 맑음의성34.6℃
  • 맑음남해31.7℃
  • 맑음천안32.0℃
  • 맑음제주31.0℃
  • 구름많음이천32.7℃
  • 맑음부여31.2℃
  • 맑음양산시34.5℃
  • 맑음여수30.3℃
  • 맑음밀양35.4℃
  • 맑음북창원33.8℃
  • 맑음서청주32.6℃
  • 맑음거제30.5℃
  • 맑음안동33.7℃
  • 맑음포항32.7℃
  • 맑음합천36.0℃
  • 맑음창원32.3℃
  • 맑음동두천30.0℃
  • 맑음진도군30.3℃
  • 맑음김해시32.3℃
  • 맑음청송군33.9℃

경남도 특사경, PC방·실내골프장 식품 불법 조리·판매 12개소 적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4-03-06 15:19:41
32개 의심 업소 집중단속 펼쳐 11곳 검찰에 송치

무단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한 PC방과 스크린골프장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경찰은 창원·진주·김해·양산 등지 PC방과 실내스크린골프장 32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12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 경남도 특사경이 식품접객행위를 해 온 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사경은 인터넷, 블로그 등 사전 조사를 통해 피시방과 실내스크린 골프장이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의심업소를 선정, 지난 1월 29일부터 5주 간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PC방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라면, 볶음밥, 커피 등을 판매해 총 6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B 실내스크린골프장에의 경우도 2022년 10월부터 손님들에게 떡볶이, 피자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PC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패스트푸드나 분식 등 음식류를 조리해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년 가까이 무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11개 소는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오랜 기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신고 업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