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시사변보다 과한 비상근무'…광양시, 재난대비 '과잉운영' 道 감사 덜미

  • 안개울릉도24.8℃
  • 구름많음춘천25.4℃
  • 흐림남해25.7℃
  • 구름많음천안25.6℃
  • 흐림의성24.8℃
  • 구름많음순창군28.3℃
  • 흐림김해시28.5℃
  • 흐림충주25.2℃
  • 비북강릉25.5℃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서청주25.5℃
  • 구름많음고흥26.8℃
  • 흐림통영24.2℃
  • 구름많음진도군25.3℃
  • 구름많음인천25.7℃
  • 구름많음홍성27.3℃
  • 흐림속초23.5℃
  • 안개흑산도22.2℃
  • 흐림제천24.6℃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진주25.8℃
  • 흐림영주24.5℃
  • 흐림원주25.5℃
  • 구름많음고창28.7℃
  • 흐림창원26.1℃
  • 구름많음목포26.7℃
  • 흐림추풍령23.2℃
  • 흐림보은24.0℃
  • 흐림울진27.5℃
  • 구름많음정읍29.7℃
  • 흐림부산26.7℃
  • 구름많음남원28.7℃
  • 구름많음동두천26.9℃
  • 구름많음부안27.6℃
  • 구름많음완도26.2℃
  • 흐림여수24.2℃
  • 구름많음산청27.4℃
  • 흐림태백24.0℃
  • 흐림울산28.0℃
  • 구름많음보성군26.8℃
  • 구름많음임실26.7℃
  • 비북춘천25.0℃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강화26.0℃
  • 구름많음고창군28.2℃
  • 비포항25.3℃
  • 흐림상주25.0℃
  • 흐림정선군24.6℃
  • 비안동24.7℃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장흥26.3℃
  • 구름많음광주29.4℃
  • 흐림홍천24.1℃
  • 흐림대전25.5℃
  • 구름많음철원25.0℃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4.2℃
  • 구름많음영광군28.4℃
  • 흐림세종26.6℃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수원26.4℃
  • 구름많음해남27.9℃
  • 흐림금산23.8℃
  • 흐림합천28.0℃
  • 흐림영월24.8℃
  • 흐림봉화23.6℃
  • 흐림이천26.1℃
  • 구름많음양평25.2℃
  • 맑음성산28.2℃
  • 흐림거창26.7℃
  • 맑음서울26.7℃
  • 구름많음함양군27.9℃
  • 흐림강릉25.9℃
  • 흐림백령도20.2℃
  • 흐림서귀포26.6℃
  • 흐림대관령22.9℃
  • 구름많음전주27.9℃
  • 구름많음북부산28.8℃
  • 흐림의령군27.5℃
  • 흐림광양시25.9℃
  • 구름많음밀양27.7℃
  • 흐림제주26.1℃
  • 흐림청송군23.6℃
  • 흐림강진군26.4℃
  • 구름많음부여
  • 구름많음서산28.0℃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군산26.4℃
  • 흐림인제24.3℃
  • 흐림동해26.3℃
  • 흐림문경25.4℃
  • 흐림경주시26.6℃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파주27.1℃

'전시사변보다 과한 비상근무'…광양시, 재난대비 '과잉운영' 道 감사 덜미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4-17 16:19:41

전남 광양시가 '재난대비 비상근무'를 전시사변 수준보다 과도하게 운영하다가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비상근무 종류 [전남도 제공]

 

1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재난안전법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재난 수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실무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비상근무는 상황의 긴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령해, 불필요한 인력 동원을 줄이고 대응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광양시는 재난대비 비상근무 인원을 '전 직원의 절반 이상'으로 규정해, 전시사변에 해당하는 비상단계 제1호(직원 3분의1 이상 근무)보다 더 과도한 수준으로 운영했다.

 

전남도는 광양시의 비효율적인 규정으로 "공무원의 피로가 누적되고 직무 만족도가 저하되며 재난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광양시는 2021년 1월부터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경기장과 공연장 사고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지 않거나, 중앙부처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매뉴얼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매뉴얼에 대한 숙달 훈련도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점검 역시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는 광양시에게 재해 대응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다시 산정해 과도한 인력 투입을 방지하고, 비상근무자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해 재난대응 실효성 강화와 비상근무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연 1회 이상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숙달훈련을 실시하고, 시·군안전관리계획을 시·군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할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