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정비상 사태'에 경기도 재정TF…"재정 분권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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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상 사태'에 경기도 재정TF…"재정 분권 확대해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8-12 14:26:26
취득세 감소, 기금 적립 않고 차입 사용, 소방재정 부담 등 재정 악화 원인
세입 안정·지출 혁신·제도 개편·재정 성과 등 도 재정 안정화 방안 제시
조임곤 TF위원장,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등 정부 건의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최근 4년간 취득세가 3조 원 이상 줄어든 데다 취득세 호황기 재정 안정화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비축하지 않고 내부 차입해 사용한 데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 경기도 재정혁신TF 조임곤 공동위원장는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혁신TF 활동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여기에다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대비 조정교부금 부담률이 광역시도 평균보다 12.2%p 높은 상황에서 소방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이 급증하고, 국고보조 매칭이 확대된 것 등도 도 재정 악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재정혁신TF 조임곤 공동위원장(경기대 교수)은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0일 간의 활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도 재정 정상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및 보정수요 현실화 등 10개 정책을 중앙 정부 및 국회에 제안했다.

 

재정혁신TF는 위기 상황인 경기도 재정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선 세입 안정, 지출 혁신, 제도 개편, 재정 성과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선 세입 구조 안정화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으로 3조 원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입을 적립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출해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초과 세입 자동 적립, 오차 단계별 신규 지출 자동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군의 재정 균형을 위해 지원하는 경기도 조정교부금도 본청의 부담률이 보통세의 37%로 광역 평균(24.8%)보다 12.2%P 높아 부담률 상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조정교부금 부담률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기간 중 9년이 35%를 초과했고, 35% 초과 누계액은 2조9661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소방재정에 대한 일반 회계 전출이 급증한 점도 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 소방공무원(1만1000여 명)의 인건비는 1조1000억 원으로 이 중 1조200억 원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악화되면서 예산 부족이 의심되는 사업도 71건에 2조420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재정혁신TF는 필수성·성과·집행·계약·국비매칭·종료 비용에 따라 유지·축소·통합·폐지·전환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재정혁신TF는 △국고보조금 혁신(5년 순부담 사업 선별) △기금·채무 정상화(2035년까지 만기지도 작성 및 차입 시 상환재원·만기분산·기금복구 계획 동시 확정) △공유재산 자산 5등급 포트폴리오 및 10년 활용 계획 마련 △교육재정 개편(경기형 교육수요 연동 총액 전출금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재정혁신TF는 경기도 재정이 직면한 문제를 단순한 재정 부족 문제가 아닌 지방 재정 구조의 문제로 진단했다"며 "현재 지방 정부는 복지, 안전, 교통, 기후 위기 대응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광범위한 행정 수요를 담당하고 있으나 재정 권한은 여전히 중앙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가 정책 결정과 재정 운영에 실질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재정 분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 과제로 △보통교부세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보정수요 현실화 △조정교부금 도 본청 부담률 35% 총량 상한제 도입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 세제 개편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광역 기능 재원 보장 △국가직 소방 인건비·시설 국비 책임 확대 △소방안전교부세·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국가책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교육재정 자동 전출의 수요연동·공동협의 △지방채·내부차입·우발부담 통합 공시 등을 제시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국고보조사업 및 매칭 사업 구조 재검토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버스공영제, 광역버스 운영 등이 다 국고보조사업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경기도에 계속 매칭 부담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경기도에 제안했다. 그 예로 올해 국비가 4000억 원 감소했지만 도비 매칭 비율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지출이 도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사회복지 지출이 서울을 훨씬 초과한 상태다. 하지만 지방세수는 옛날 제도에 묶여 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이러한 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경기도 재정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된 부채 7조 원에 대해선 "행안부의 부채 기준은 지방채, 공채, 보증 채무가 있는데 경기도의 보증 채무는 없고, 다른 2개 채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특히 중앙정부의 채무는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은 중앙과 차이가 있는데, 내부거래하고 보전거래가 포함이 예산서에 나온다. 이런 내부 거래는 지방정부 간에 통장 거래이기 때문에, 빚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라고 봐 채무라고 말할 수 있다"며 "다만 내부 거래에 의한 예수금, 예탁금이 증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통장 분리를 해서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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