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전액 몰수

  • 구름많음서귀포28.4℃
  • 구름많음영천25.9℃
  • 구름많음태백22.5℃
  • 구름많음북춘천24.9℃
  • 구름많음대전26.4℃
  • 구름많음장수25.4℃
  • 맑음부산27.4℃
  • 구름많음동두천24.6℃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대구27.6℃
  • 구름많음완도26.9℃
  • 구름많음합천27.8℃
  • 구름많음보령25.6℃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문경25.8℃
  • 구름많음울릉도22.8℃
  • 구름많음상주25.7℃
  • 구름많음춘천25.3℃
  • 구름많음진도군26.0℃
  • 구름많음서울25.6℃
  • 구름많음강릉23.9℃
  • 맑음울산24.7℃
  • 맑음남해27.3℃
  • 흐림정읍26.1℃
  • 흐림백령도22.8℃
  • 맑음인천25.6℃
  • 구름많음서산24.3℃
  • 구름많음고창26.1℃
  • 구름많음구미26.9℃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추풍령24.7℃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양평25.5℃
  • 맑음김해시28.0℃
  • 구름많음순천27.8℃
  • 구름많음영월24.9℃
  • 맑음성산26.4℃
  • 맑음진주27.1℃
  • 맑음군산27.2℃
  • 흐림청송군26.3℃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파주25.3℃
  • 구름많음울진23.4℃
  • 구름많음남원28.3℃
  • 흐림전주26.8℃
  • 구름많음수원25.7℃
  • 흐림강화23.7℃
  • 흐림영덕22.8℃
  • 맑음거제26.2℃
  • 맑음북창원27.8℃
  • 구름많음강진군27.7℃
  • 구름많음북강릉23.1℃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해남28.0℃
  • 흐림흑산도24.6℃
  • 흐림홍천24.0℃
  • 구름많음의령군27.6℃
  • 맑음고흥27.9℃
  • 구름많음함양군29.2℃
  • 맑음통영28.3℃
  • 흐림원주25.1℃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양산시28.1℃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동해24.6℃
  • 구름많음이천25.2℃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경주시26.2℃
  • 구름많음세종24.8℃
  • 구름많음천안25.1℃
  • 흐림제천23.9℃
  • 맑음제주27.1℃
  • 구름많음밀양29.0℃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대관령19.1℃
  • 맑음광양시28.7℃
  • 맑음북부산29.0℃
  • 맑음보성군27.8℃
  •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영광군24.5℃
  • 구름많음부안26.5℃
  • 흐림정선군25.4℃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순창군28.0℃
  • 맑음철원25.3℃
  • 구름많음금산25.6℃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의성26.1℃
  • 구름많음산청27.8℃
  • 흐림서청주24.0℃
  • 맑음여수27.6℃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장흥27.1℃
  • 구름많음거창28.4℃
  • 흐림홍성25.9℃
  • 흐림부여26.1℃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전액 몰수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7-16 13:49:17
민사소송 없이 피해액 돌려받을 수 있어
▲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제공]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보이스피싱·다단계와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은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해야 되돌려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국가에서 피해자를 직접 구제해줄 길이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돌려주는 내용을 포함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유형의 사기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검찰로부터 몰수·추징재산 명세와 가액, 환부청구 기간 등을 통지받은 뒤 관할 검찰청에 반환을 청구하면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된 이후 피해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죄는 △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사기죄 △ 유사수신 △ 다단계 방식 방문판매 △ 보이스피싱 등이다.

현행법은 사기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돌려받도록 할 뿐 국가가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범죄자의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승소하더라도 이미 범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배상명령제도가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와 범위를 엄격히 따지고 재산은닉 가능성이 여전해 피해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재산을 동결해 은닉을 차단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구제받은 경우 차액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다.

개정안은 법을 시행할 시점에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행 전에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사기죄 전체에 몰수·추징을 허용할 경우 고소·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로 적용대상을 제한했다.

법무부는 "불법 해외 재산 도피·은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토대로 지난달 출범한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협의해 입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조직적 다중피해 사기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