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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日제외 임박…WTO 제소 영향은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19-09-15 14:18:02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한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 시민행동 회원들이 'NO 아베!'라고 쓰여있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정병혁 기자]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의2에 일본을 포함한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한다.

 

'가의2' 지역에 속하는 나라는 일본 한 곳뿐이다.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 가운데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나라를 '가의2' 지역으로 넣겠다는 방침이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 방침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진행될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전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WTO 협정에서는 일방적 대응조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이번 우리나라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꼬투리 삼아 WTO에 맞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역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사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규정도 준수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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