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연내 DSR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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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연내 DSR 제도개선"

김명주
기사승인 : 2023-10-29 14:45:45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57만 명, 8000여억 원 환수금 부담 덜 전망
가계부채 대책…DSR 제도개선 효과 모니터링, 커버드본드 등 활용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 원)에 대한 환수 의무가 면제된다.

소상공인 약 57만 명이 8000여 억 원의 환수금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29일 오전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 애로 및 경영부담 완화방안 △가계부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들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도 신속 추진한다. 코로나 시기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해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소상공인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한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0년 만기 대출 시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금융권의 투기 목적 우려가 높은 다주택자·집단대출 등에 대한 50년 만기 취급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커버드본드란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 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날 당정은 최근 확산 중인 소 전염병 럼피스킨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달 내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 마리분 도입을 완료하고 오는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금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자리에서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당정은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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