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

  • 맑음목포25.7℃
  • 맑음금산25.1℃
  • 맑음진주25.7℃
  • 구름많음흑산도25.1℃
  • 맑음부안25.3℃
  • 맑음파주24.1℃
  • 맑음거창24.8℃
  • 맑음장수23.4℃
  • 맑음대전25.6℃
  • 맑음순창군25.2℃
  • 맑음추풍령23.5℃
  • 맑음강화24.3℃
  • 흐림영월23.5℃
  • 맑음세종24.9℃
  • 맑음의령군26.2℃
  • 맑음서귀포27.7℃
  • 맑음광주25.6℃
  • 맑음여수24.9℃
  • 맑음북춘천25.0℃
  • 맑음고창군25.4℃
  • 구름많음부산25.8℃
  • 구름많음김해시25.8℃
  • 흐림영덕24.4℃
  • 맑음고흥27.0℃
  • 맑음이천25.0℃
  • 맑음전주26.8℃
  • 흐림울진23.8℃
  • 맑음강진군25.7℃
  • 흐림청송군23.5℃
  • 맑음군산24.9℃
  • 맑음부여24.5℃
  • 흐림울산25.3℃
  • 맑음문경24.1℃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해남26.5℃
  • 흐림양산시26.5℃
  • 맑음춘천24.8℃
  • 맑음임실23.2℃
  • 맑음홍성25.1℃
  • 구름많음봉화22.5℃
  • 맑음산청24.9℃
  • 맑음서산24.9℃
  • 흐림대구25.0℃
  • 맑음제주26.1℃
  • 구름많음성산26.8℃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북부산25.4℃
  • 맑음남해25.2℃
  • 맑음남원25.2℃
  • 맑음동두천24.7℃
  • 구름많음안동23.5℃
  • 맑음완도27.5℃
  • 맑음서울25.4℃
  • 흐림동해23.4℃
  • 맑음철원23.9℃
  • 구름많음속초23.8℃
  • 맑음보은22.2℃
  • 흐림태백17.0℃
  • 맑음백령도24.8℃
  • 맑음충주23.3℃
  • 맑음천안24.4℃
  • 맑음고창26.1℃
  • 흐림북강릉22.2℃
  • 맑음통영25.8℃
  • 흐림포항25.0℃
  • 맑음보성군26.1℃
  • 구름많음인제22.4℃
  • 흐림경주시24.0℃
  • 흐림대관령17.5℃
  • 맑음거제25.5℃
  • 구름많음의성24.6℃
  • 맑음순천24.4℃
  • 흐림밀양25.4℃
  • 맑음함양군25.1℃
  • 맑음인천26.1℃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북창원25.5℃
  • 맑음상주23.8℃
  • 맑음영광군24.8℃
  • 맑음양평25.1℃
  • 맑음원주24.1℃
  • 맑음창원26.1℃
  • 맑음정읍25.5℃
  • 맑음광양시26.6℃
  • 비울릉도22.5℃
  • 맑음홍천24.4℃
  • 맑음장흥26.7℃
  • 맑음보령26.1℃
  • 흐림강릉22.8℃
  • 맑음서청주22.8℃
  • 맑음고산26.2℃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합천25.9℃
  • 맑음수원25.6℃
  • 맑음청주25.0℃
  • 흐림영천23.7℃
  • 맑음구미25.6℃

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

유충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06 13:50:49
신규 신청자 총대출한도 5억→6억, 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2억↓·1주택 감정평가수수료 면제…HF공사 "신규가입 늘 것"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다고 6일 밝혔다.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로 환산한다면 약 13억 원에서 약 17억 원 수준으로 오른 셈이다. 

 

신규 가입자의 총대출한도 상한액 또한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진다. 총대출한도란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총대출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월지급금도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예시. [주택금융공사 제공]

 

월지급금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의 시세에 따라 다르다. 

 

총대출한도를 적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월지급금에는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가입자라면, 총대출한도가 4억7100만 원으로, 지금과 똑같이 매달 246만 원을 수령한다.

 

반면 시세 12억원 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가입자라면 총대출한도 5억65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상한 5억 원 제한을 받아 261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 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HF공사는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가령 시세 1억8000만 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현재는 38만9000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공사에서 부담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가입자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충현 기자
유충현 기자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