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

  • 흐림동해23.9℃
  • 흐림철원14.3℃
  • 흐림원주17.1℃
  • 흐림포항24.0℃
  • 흐림문경19.2℃
  • 흐림청송군20.3℃
  • 흐림봉화19.1℃
  • 흐림대전16.4℃
  • 흐림상주19.2℃
  • 흐림남해21.2℃
  • 흐림흑산도11.8℃
  • 흐림양평16.7℃
  • 흐림순천16.5℃
  • 흐림해남16.0℃
  • 흐림파주14.2℃
  • 흐림고창12.7℃
  • 박무목포13.8℃
  • 흐림산청19.8℃
  • 구름많음광주17.0℃
  • 흐림양산시21.0℃
  • 흐림추풍령16.7℃
  • 구름많음서귀포21.5℃
  • 흐림제천16.9℃
  • 흐림함양군19.4℃
  • 흐림진주20.9℃
  • 비대구20.7℃
  • 흐림고산15.8℃
  • 황사백령도9.6℃
  • 흐림거창20.1℃
  • 흐림서청주17.0℃
  • 흐림금산16.4℃
  • 흐림울진23.5℃
  • 흐림청주17.6℃
  • 흐림합천21.7℃
  • 비홍성14.7℃
  • 흐림경주시22.0℃
  • 흐림춘천14.9℃
  • 흐림강화12.2℃
  • 흐림장흥19.0℃
  • 구름많음울산21.0℃
  • 흐림임실15.4℃
  • 흐림이천16.3℃
  • 흐림속초22.0℃
  • 흐림보은17.4℃
  • 흐림영천21.7℃
  • 흐림영덕23.0℃
  • 흐림고창군13.2℃
  • 흐림성산17.9℃
  • 흐림보성군19.5℃
  • 흐림부여15.0℃
  • 비북춘천14.8℃
  • 흐림영월18.9℃
  • 흐림정선군17.6℃
  • 흐림강진군19.0℃
  • 흐림순창군17.5℃
  • 흐림강릉23.1℃
  • 흐림동두천13.3℃
  • 흐림진도군14.0℃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0.2℃
  • 흐림밀양23.8℃
  • 흐림보령11.6℃
  • 흐림남원17.5℃
  • 흐림홍천17.7℃
  • 비전주14.7℃
  • 흐림서산9.7℃
  • 구름많음창원23.0℃
  • 흐림천안16.4℃
  • 흐림북강릉22.5℃
  • 비서울13.9℃
  • 흐림태백16.3℃
  • 흐림영주19.4℃
  • 흐림김해시21.1℃
  • 흐림거제18.7℃
  • 흐림군산11.9℃
  • 흐림구미20.8℃
  • 흐림영광군13.0℃
  • 구름많음울릉도19.6℃
  • 흐림부산20.2℃
  • 흐림부안12.9℃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안동20.9℃
  • 구름많음북창원24.4℃
  • 흐림통영19.9℃
  • 흐림제주17.1℃
  • 흐림완도18.8℃
  • 흐림인천11.7℃
  • 흐림충주18.1℃
  • 흐림정읍14.3℃
  • 흐림장수16.1℃
  • 구름많음북부산21.2℃
  • 흐림인제16.0℃
  • 흐림대관령14.6℃
  • 흐림광양시20.2℃
  • 비수원12.2℃
  • 흐림여수20.5℃
  • 흐림세종16.3℃

주택연금 가입대상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3-10-06 13:50:49
신규 신청자 총대출한도 5억→6억, 월지급금 최대 20% 증가
2억↓·1주택 감정평가수수료 면제…HF공사 "신규가입 늘 것"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상한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린다고 6일 밝혔다.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로 환산한다면 약 13억 원에서 약 17억 원 수준으로 오른 셈이다. 

 

신규 가입자의 총대출한도 상한액 또한 현행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아진다. 총대출한도란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총대출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월지급금도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확대 및 총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예시. [주택금융공사 제공]

 

월지급금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의 시세에 따라 다르다. 

 

총대출한도를 적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월지급금에는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가입자라면, 총대출한도가 4억7100만 원으로, 지금과 똑같이 매달 246만 원을 수령한다.

 

반면 시세 12억원 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가입자라면 총대출한도 5억65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상한 5억 원 제한을 받아 261만 원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 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HF공사는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가령 시세 1억8000만 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현재는 38만9000원의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공사에서 부담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가입자 비용 부담이 줄어든 만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