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 10명 중 7명 특검 도입 동의" 특검법 수용 촉구

  • 맑음강릉20.2℃
  • 맑음흑산도18.4℃
  • 맑음해남19.0℃
  • 맑음서울22.0℃
  • 맑음안동16.8℃
  • 맑음대관령11.7℃
  • 맑음강진군18.4℃
  • 맑음제천15.5℃
  • 맑음구미17.3℃
  • 맑음남원16.5℃
  • 맑음포항19.1℃
  • 맑음고창군16.2℃
  • 맑음밀양17.9℃
  • 맑음영월15.9℃
  • 맑음태백12.7℃
  • 박무백령도17.4℃
  • 구름많음대전19.0℃
  • 맑음고흥17.0℃
  • 맑음고창17.2℃
  • 맑음추풍령16.8℃
  • 맑음영덕16.2℃
  • 맑음홍천18.1℃
  • 맑음인천21.3℃
  • 맑음창원19.2℃
  • 맑음함양군16.8℃
  • 구름많음세종18.3℃
  • 맑음경주시18.2℃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7.0℃
  • 맑음서산18.8℃
  • 맑음김해시18.8℃
  • 맑음북춘천17.6℃
  • 맑음합천17.4℃
  • 구름많음보성군20.5℃
  • 맑음파주17.3℃
  • 박무목포19.2℃
  • 맑음이천18.5℃
  • 구름많음군산18.6℃
  • 맑음원주19.0℃
  • 맑음광양시18.5℃
  • 구름많음보령19.4℃
  • 맑음양산시18.8℃
  • 맑음울진16.4℃
  • 맑음문경16.5℃
  • 흐림정선군15.1℃
  • 맑음거제18.2℃
  • 맑음완도19.3℃
  • 구름많음성산21.0℃
  • 맑음산청17.6℃
  • 맑음영천16.8℃
  • 맑음진주16.1℃
  • 맑음청송군15.1℃
  • 맑음춘천17.8℃
  • 맑음수원18.8℃
  • 맑음천안17.7℃
  • 맑음서청주18.3℃
  • 맑음울산19.5℃
  • 맑음청주21.2℃
  • 구름많음서귀포21.4℃
  • 흐림고산18.8℃
  • 맑음순창군17.4℃
  • 구름많음부안18.3℃
  • 맑음인제15.6℃
  • 맑음통영18.3℃
  • 맑음의성15.0℃
  • 맑음남해18.7℃
  • 맑음순천16.2℃
  • 구름많음정읍18.3℃
  • 맑음거창16.3℃
  • 맑음충주17.2℃
  • 맑음속초18.0℃
  • 구름많음금산16.6℃
  • 구름많음부여18.1℃
  • 맑음북강릉17.7℃
  • 구름많음임실16.1℃
  • 구름많음전주19.2℃
  • 맑음울릉도19.2℃
  • 흐림제주20.7℃
  • 박무홍성19.5℃
  • 맑음보은16.4℃
  • 맑음장수14.6℃
  • 맑음상주17.3℃
  • 맑음의령군16.8℃
  • 맑음부산20.0℃
  • 맑음강화18.5℃
  • 맑음여수20.1℃
  • 맑음대구17.5℃
  • 맑음장흥18.5℃
  • 맑음동해18.5℃
  • 맑음북창원19.3℃
  • 맑음봉화12.6℃
  • 맑음북부산18.2℃
  • 맑음광주19.3℃
  • 맑음영광군17.3℃
  • 맑음진도군18.2℃
  • 맑음영주15.4℃
  • 맑음양평19.0℃

"국민 10명 중 7명 특검 도입 동의" 특검법 수용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5-14 14:01:19
▲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규탄과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이상훈 선임기자]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규탄과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아 대통령의 재의요구안도 심의 의결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거부권을 시사한 바 있어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재의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시민사회와 야당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여론이 특검 도입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는 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가권력은 이제 국회 뿐"이라며 "여야에 관계 없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규탄과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에서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가운데)이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