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포역세권 예정지인 '삽교리 16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맑음장흥25.0℃
  • 맑음청주31.0℃
  • 맑음밀양26.9℃
  • 맑음여수28.4℃
  • 맑음부안27.7℃
  • 맑음정선군24.7℃
  • 맑음울진24.0℃
  • 맑음울산24.9℃
  • 맑음영천23.7℃
  • 맑음광양시28.2℃
  • 맑음동해24.6℃
  • 맑음합천25.1℃
  • 맑음남해25.4℃
  • 맑음고창
  • 맑음김해시26.9℃
  • 맑음충주26.0℃
  • 맑음전주28.3℃
  • 맑음홍성27.4℃
  • 맑음봉화21.7℃
  • 맑음산청25.1℃
  • 맑음거창24.3℃
  • 맑음고창군25.6℃
  • 맑음제천24.2℃
  • 맑음영주23.3℃
  • 맑음수원27.8℃
  • 맑음북강릉24.1℃
  • 맑음대전28.9℃
  • 맑음원주28.1℃
  • 맑음청송군21.5℃
  • 맑음순창군26.2℃
  • 맑음천안24.7℃
  • 맑음상주25.8℃
  • 맑음제주27.7℃
  • 맑음백령도26.5℃
  • 맑음창원27.5℃
  • 맑음통영26.1℃
  • 맑음속초24.8℃
  • 맑음진도군25.3℃
  • 맑음함양군24.5℃
  • 맑음양산시28.0℃
  • 맑음서청주25.1℃
  • 맑음경주시24.0℃
  • 맑음보성군25.3℃
  • 맑음목포26.8℃
  • 맑음강화26.3℃
  • 맑음인천29.7℃
  • 맑음문경24.0℃
  • 맑음보령27.5℃
  • 맑음포항26.2℃
  • 맑음북창원29.2℃
  • 맑음서산27.1℃
  • 맑음강진군25.7℃
  • 맑음홍천26.0℃
  • 맑음흑산도27.8℃
  • 맑음군산27.8℃
  • 맑음북춘천25.7℃
  • 맑음부여26.5℃
  • 맑음강릉25.2℃
  • 맑음진주24.5℃
  • 맑음장수22.1℃
  • 맑음완도25.6℃
  • 맑음철원25.5℃
  • 맑음세종26.8℃
  • 맑음안동24.9℃
  • 맑음금산25.1℃
  • 맑음부산27.3℃
  • 맑음이천26.6℃
  • 맑음대구26.1℃
  • 맑음울릉도25.9℃
  • 맑음고흥25.1℃
  • 맑음서귀포29.7℃
  • 맑음성산28.7℃
  • 맑음인제23.5℃
  • 맑음대관령20.4℃
  • 맑음의령군25.0℃
  • 맑음구미25.3℃
  • 맑음고산26.3℃
  • 맑음임실25.0℃
  • 맑음추풍령23.3℃
  • 맑음순천22.9℃
  • 맑음남원25.8℃
  • 맑음서울30.8℃
  • 맑음춘천26.4℃
  • 맑음해남25.1℃
  • 맑음양평27.4℃
  • 맑음의성22.7℃
  • 맑음파주27.1℃
  • 맑음동두천27.2℃
  • 맑음거제26.2℃
  • 맑음영월25.0℃
  • 맑음북부산27.3℃
  • 맑음정읍27.5℃
  • 맑음영덕22.7℃
  • 맑음광주27.9℃
  • 맑음보은23.9℃
  • 맑음태백22.7℃
  • 맑음영광군25.7℃

내포역세권 예정지인 '삽교리 16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30 13:45:12
2026년 8월 6일까지 2년간...30일 도 누리집에 공고

충남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 예정 지역인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16만 393㎡(4만 9000평)가 2026년 8월 6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는 지난 26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고 30일 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예산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2년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오는 8월 6일까지였다.


도는 아직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중인 사업 초기 단계임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아 예산군수 의견을 수렴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허가구역은 기지정된 삽교리·평촌리 일원에서 삽교리 중심으로 관련 사업 변경 부분을 반영해 81만 4839㎡ 축소된 188필지 16만 393㎡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안에서 △농지 500㎡ △임야 1000㎡ △대지 등 기타 25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예산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며 "도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