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난인데 괜찮겠지' 하다가 형사처벌…"만우절 거짓신고 엄벌"

  • 맑음북부산23.1℃
  • 맑음수원22.3℃
  • 맑음영월16.7℃
  • 맑음동해23.7℃
  • 맑음양산시23.3℃
  • 맑음청송군15.4℃
  • 맑음남해22.3℃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완도23.2℃
  • 구름많음포항24.3℃
  • 맑음순창군22.4℃
  • 맑음군산22.7℃
  • 맑음세종20.7℃
  • 맑음통영22.0℃
  • 맑음홍천17.8℃
  • 맑음문경16.5℃
  • 맑음충주18.0℃
  • 맑음파주20.1℃
  • 맑음거제22.5℃
  • 맑음구미19.2℃
  • 맑음의성16.6℃
  • 맑음거창16.1℃
  • 맑음의령군20.2℃
  • 맑음고흥21.7℃
  • 맑음봉화20.9℃
  • 맑음남원21.3℃
  • 맑음이천19.3℃
  • 맑음정선군19.4℃
  • 맑음영주15.9℃
  • 맑음부안21.6℃
  • 맑음강릉19.8℃
  • 맑음북춘천17.7℃
  • 맑음부산23.0℃
  • 맑음고창21.4℃
  • 맑음진주21.4℃
  • 맑음산청17.1℃
  • 흐림태백17.5℃
  • 맑음북강릉20.3℃
  • 맑음속초20.7℃
  • 맑음강진군21.4℃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대전21.6℃
  • 맑음진도군20.2℃
  • 맑음양평20.3℃
  • 맑음영덕22.5℃
  • 맑음광양시22.4℃
  • 맑음김해시22.6℃
  • 맑음철원18.7℃
  • 맑음부여21.2℃
  • 맑음창원23.1℃
  • 맑음임실17.5℃
  • 맑음성산25.3℃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장수15.1℃
  • 맑음원주19.3℃
  • 맑음안동17.6℃
  • 맑음흑산도23.3℃
  • 맑음대구19.8℃
  • 맑음서산22.5℃
  • 흐림울릉도23.0℃
  • 맑음영천17.5℃
  • 맑음인천23.8℃
  • 흐림대관령16.6℃
  • 맑음목포23.7℃
  • 맑음동두천20.1℃
  • 맑음고창군22.1℃
  • 맑음울산22.2℃
  • 맑음금산17.8℃
  • 맑음강화21.5℃
  • 맑음천안20.5℃
  • 맑음북창원22.7℃
  • 맑음해남20.5℃
  • 맑음순천16.3℃
  • 맑음장흥21.0℃
  • 맑음청주22.5℃
  • 맑음보은16.5℃
  • 맑음제천15.2℃
  • 맑음함양군16.2℃
  • 맑음백령도23.1℃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정읍21.2℃
  • 맑음전주22.2℃
  • 맑음서울22.5℃
  • 맑음서청주19.2℃
  • 맑음광주22.5℃
  • 맑음제주24.4℃
  • 맑음홍성21.0℃
  • 맑음보성군20.7℃
  • 맑음여수23.2℃
  • 맑음추풍령16.6℃
  • 맑음밀양23.1℃
  • 맑음합천17.5℃
  • 맑음춘천18.2℃
  • 맑음인제16.5℃
  • 맑음보령23.4℃
  • 맑음영광군21.3℃

'장난인데 괜찮겠지' 하다가 형사처벌…"만우절 거짓신고 엄벌"

김명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31 14:58:41
거짓신고 처벌 증가 추세…2021년 3757건→2023년 4871건
오는 7월 112기본법 시행…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가 발생할 경우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 경찰 로고. [뉴시스]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 있다.

작년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현장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신고자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관한 처벌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다. 2021년 3757건 수준이었으나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같은 기간 형사입건도 954건, 990건, 1436건으로 증가,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12에 거짓신고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명주
김명주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