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4년전 독도 헬기추락 원인은 '비행착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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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년전 독도 헬기추락 원인은 '비행착각' 현상"

유충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06 13:39:14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4년 전 독도 해상에서 발생한 소방청 헬리콥터 추락사고의 원인이 '비행착각' 현상이라고 6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리콥터가 이륙 14초 만에 헬기장 남쪽 486m 지점 바다에 추락한 바 있다.

 

사고조사위는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합동으로 항공기 블랙박스 분석, 기체 및 엔진 분해검사 등 4년에 걸친 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 

 

▲ 2019년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청 헬리콥터의 잔해. [국토교통부 제공]

 

최종보고서는 사고 원인이 공간정위상실(비행착각)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조종사가 신체적 착각으로 인해 항공기의 속도·고도·자세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사고 헬리콥터는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직후 독도의 급경사면을 통과했는데, 이때 갑자기 밝은 곳에서 어두운 해상으로 접어들면서 조종사가 비행착각을 일으켰다는 얘기다.

 

기장은 이륙 중인 헬기가 '복행모드(자동이륙모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기체를 상승 중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사고조사위는 분석했다. 

 

이때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조종간을 지속적으로 밀었고, 그 바람에 자동비행장치 기능이 무력화되면서 더 빠르게 강하했다는 것이 보고서에 담긴 추론이다.

 

이 밖에도 최종보고서는 비행에 앞서 중앙119구조본부와 독도 헬기장에서 세부적인 임부분담 브리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독도 착륙을 위해 접근할 당시 각종 불빛에 의해 시각적인 착각이 발생했으며, 이것이 이륙 상황에도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사고조사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방청, 경찰청, 헬기 제작사 등이 지켜야 할 총 9건의 '안전권고'를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여기에는 승무원의 피로 대응 방안 마련, 비행착각훈련 강화, 주기적 야간비행 훈련, 자동비행장치 훈련 등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사고조사위는 각 기관에 안전권고 이행계획을 사고조사위에 제출하게 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같은 원인으로 헬리콥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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