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맞벌이 가정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

  • 흐림의성18.5℃
  • 구름많음철원16.5℃
  • 흐림울진23.2℃
  • 흐림금산18.3℃
  • 구름많음인제16.2℃
  • 구름많음북춘천16.0℃
  • 흐림보령22.8℃
  • 흐림남원21.7℃
  • 흐림군산21.5℃
  • 흐림영덕22.0℃
  • 흐림성산24.9℃
  • 구름많음서울20.9℃
  • 흐림순창군21.8℃
  • 흐림장수17.6℃
  • 흐림김해시22.7℃
  • 구름많음양평19.4℃
  • 흐림북창원22.6℃
  • 구름많음수원21.5℃
  • 맑음동두천20.0℃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영월15.9℃
  • 흐림의령군20.6℃
  • 흐림서청주17.2℃
  • 흐림부안21.9℃
  • 구름많음정선군17.1℃
  • 흐림영주16.6℃
  • 흐림강진군23.2℃
  • 흐림세종20.3℃
  • 흐림거제23.2℃
  • 흐림고창군22.7℃
  • 흐림문경17.6℃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완도23.4℃
  • 흐림남해22.2℃
  • 흐림거창19.4℃
  • 흐림순천17.0℃
  • 흐림영광군20.6℃
  • 흐림부산23.6℃
  • 흐림부여20.1℃
  • 흐림고흥22.8℃
  • 흐림경주시22.5℃
  • 흐림함양군18.2℃
  • 맑음강화19.5℃
  • 흐림안동20.0℃
  • 흐림강릉18.7℃
  • 흐림포항23.9℃
  • 구름많음태백15.9℃
  • 흐림구미19.3℃
  • 흐림전주22.4℃
  • 구름많음서산20.2℃
  • 흐림추풍령19.2℃
  • 흐림통영23.0℃
  • 구름많음이천17.6℃
  • 흐림산청18.3℃
  • 흐림대전21.3℃
  • 흐림속초19.0℃
  • 흐림천안18.2℃
  • 흐림봉화17.4℃
  • 흐림진도군20.8℃
  • 흐림해남21.8℃
  • 흐림장흥21.3℃
  • 흐림충주17.8℃
  • 흐림목포23.3℃
  • 흐림밀양23.2℃
  • 흐림북강릉18.7℃
  • 흐림울산22.7℃
  • 흐림홍성21.3℃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서귀포24.5℃
  • 흐림영천21.8℃
  • 흐림청송군20.8℃
  • 흐림대관령15.3℃
  • 구름많음제천18.1℃
  • 흐림홍천16.6℃
  • 흐림정읍21.5℃
  • 비제주22.9℃
  • 흐림창원22.7℃
  • 흐림청주21.8℃
  • 흐림상주20.2℃
  • 흐림보은20.3℃
  • 흐림대구22.1℃
  • 흐림고산22.5℃
  • 흐림여수23.1℃
  • 흐림진주19.5℃
  • 흐림광양시22.4℃
  • 흐림광주21.7℃
  • 구름많음백령도20.0℃
  • 흐림합천19.9℃
  • 흐림흑산도22.2℃
  • 구름많음춘천16.6℃
  • 흐림양산시23.4℃
  • 흐림임실20.8℃
  • 맑음파주16.7℃
  • 흐림고창20.9℃
  • 흐림북부산23.5℃
  • 흐림울릉도21.3℃
  • 흐림보성군21.7℃

내년부터 맞벌이 가정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9-18 14:52:52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모든 아동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다자녀·취업준비 등은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 보육지원 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 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은 3~5세 유아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이용 가능하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 돌보게 된다.

연장보육에 전담 교사가 배치됨으로써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돼 복지 질이 높아지고 교사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 반은 5명, 유아(3~5 세반)는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돼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아울러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하게 된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