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용, 상고심 선고일에도 현안 직접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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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선고일에도 현안 직접 챙길 것"

오다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8-27 14:11:22
TV 생중계로 판결 보면서 현안 보고 평소처럼 받을 듯

8월29일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운명의 날'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선고일로, 뇌물 등 국정농단에 연루된 그의 범죄 혐의가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2심 선고가 확정될 지, 아니면 파기환송될지 초미의 관심사다.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앞날은 달라질 것이다.


당일 일손이 잡힐까.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관계 없이 현안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선고가 이뤄질 대법원 대법정에 출석하진 않는다.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론할 뿐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이 부회장은 TV 생중계를 통해 판결을 지켜보면서 사업 부문별 현안과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평소처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신규라인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판결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당장 구속되는 등 이 부회장의 신변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을 전망이다.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이 부회장이 선고 결과에 따른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 측에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대법원 판결 일정이 정해진 이래 판결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면서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를 준비해 왔다.

이 부회장은 2심(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2심이 확정되면 삼성 측에선 '총수 구하기'에 더 이상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지만, 파기환송될 경우 재판 준비 등 '총수 리스크'를 계속해서 떠안고 가야 하는 위험이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주고받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각각 선고된 2심에서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 씨는 삼성으로부터 86억8081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됐지만, 이 부회장은 말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원을 제외한 36억3484만 원만 뇌물을 준 것으로 인정됐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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