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촌 이어 굽네치킨도 '배달료 1000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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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이어 굽네치킨도 '배달료 1000원' 받는다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0-05 13:29:09
이달 1일부터 배달 서비스 유료화
업계, 도미노 인상되나 촉각

굽네치킨이 이달 1일부터 배달 서비스 이용료 1000원을 받기로 했다.
 

▲ 굽네치킨이 이달 1일부터 배달 서비스를 유료화하고 배달료로 1000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지난 5월 교촌치킨이 배달 서비스를 유료화한 데 이어 굽네치킨도 배달 유료화를 결정하면서 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굽네치킨 가맹본부는 이달 1일 주문 한 건당 1000원의 배달 이용료를 받는 것을 공식화하고 전 가맹점에 공지했다.

우선 소비자가 가맹점에 직접 전화를 해서 시키면 1000원의 배달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의 경우 3000~4000원 수준의 배달 대행 수수료 중 일부를 가맹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동일하게 1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배달앱 요기요나 기프티콘 등 온라인 쿠폰을 통해 주문할 경우 배달료는 2000원이다. 가맹점이 배달앱이나 온라인 쿠폰 업체에 이용 수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가맹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없어 배달료가 1000원이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전국 가맹점에 적용되지만 참여하지 않은 일부 가맹점들의 배달 서비스 이용료는 다를 수 있다"며 "배달서비스 유료화로 가맹점들의 수익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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