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3월부터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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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3월부터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급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6 13:55:08
전국 최초...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엔 150만 원 한도 '이주비' 지원도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 지난해 5월 진행한 김동연 경기지사으 전세피해 정책브리핑 모습.  [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같은해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인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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