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쌍십팔(18+18) 위원'들이 20대 국회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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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십팔(18+18) 위원'들이 20대 국회 운명 가른다

김당
기사승인 : 2019-04-25 13:53:08
패스트트랙 지정, '반란표' 나오면 정국 '혼미'
정개·사개특위, 여야4당 합의안 패스트트랙 표결
가결시 바른미래 분당·정계개편 가속화…부결시 선거제·공수처법 표류

20대 국회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는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 백혜련(민주당 간사)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 위원(맨윗줄 왼쪽부터). 이종걸·표창원·윤한홍(한국당 간사)·곽상도·윤상직·이장우 위원(둘째줄 왼쪽부터). 이철규·정종섭·정태옥·권은희·채이배·박지원 위원(위 왼쪽부터).


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각 18명씩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1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캐스팅 보터'인 바른미래당의 정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찬성 의견이지만, 사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이날 오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22일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고 돼 있다. 오늘이 그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출발선이다.

현재 정개특위의 구성은 민주 8명, 한국 6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으로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 수는 12명이지만, 사개특위의 구성은 민주 8명, 한국 7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으로 여야 4당 의원 수는 11명 이다. 단 한 명만 이탈해도 패스트트랙은 무산된다.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묻는 표결은 무기명투표이다. '반란표'가 나와 의결정족수 5분의 3을 채우지 못할 경우, 4월 국회 내 처리는 불가능하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패스트트랙은 급속히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우여곡절 끝에 관련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고 해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것이 3개 개혁법안 모두를 찬성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에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본회의 표결처리 순서까지 정해 놓았다.

관건은 지역구 축소로 여야 의원들의 생존권이 달린 선거법 개정안이라는 '첫 단추'다. 이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도 가까스로 태운 패스트트랙의 궤도를 줄줄이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과 김종민(민주)·장제원(한국)·김성식(바른미래) 간사, 권미혁·기동민 위원(맨윗줄 왼쪽부터). 김상희·박병석원혜영·이철희·최인호·김재원 위원(둘째줄 왼쪽부터). 이종구·임이자·정유섭·최교일·김동철·이용주 위원(위 왼쪽부터).


여야 4당은 합의문에서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고 정했다.


3월 정개특위 간사 합의사항의 골자는 현행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기존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쪽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줄어드는 28석 지역구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다.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반란표'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지게 될 의원들은 '선거제도는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빠르지 않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자조 섞인 평도 있지만 정당 이합집산의 역동성(?)과 최소 6개월 이상, 최장 330일이 걸리는 일정을 고려하면, 그때까지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이 그대로 존속해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럴 경우 여야 4당 합의안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

당장 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8명)을 중심으로 야권발 정계개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사개특위 소속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페이스북에서 지적한 대로, 본회의 부의 무렵에는 정치지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이 의원의 지적처럼, '소속정당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의원들이 과거 소속당에서 한 결정을 번복하는 데 무슨 큰 부담을 가질까?

이래저래 패스트트랙의 앞길은 도처에 '지뢰밭'이다.


KPI뉴스 / 김당 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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