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태원 반격 "새로운 사람 만나기 전 노소영과 혼인관계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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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반격 "새로운 사람 만나기 전 노소영과 혼인관계 파탄"

하유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1-12 14:01:41
崔 "남의 가정 깬 사람은 벌 받아야 한다" 盧 주장에 반박
"재산분할 유리한 결론 얻기 위한 일방적 입장으로 논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비난하자 최 회장이 12일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노 관장은 지난 1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 이사장을 향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노 관장 인터뷰에 대해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입장을 언론에 이야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 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십수 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 대리인도 "불과 이틀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를 자제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당사자 간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삼자에게 전가해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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