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험금 안 준다" 보험사에 뿔난 암 환자들, 금감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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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준다" 보험사에 뿔난 암 환자들, 금감원 규탄

황현욱
기사승인 : 2023-12-14 14:36:53
금감원, 2019년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안' 발표
개선안 발표 전 가입한 보험 대해서도 '소급 적용 여부' 논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은 14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들이 '암보험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보암모 관계자는 "암보험의 취지는 사람이 암에 걸렸을 때 암 치료비의 부담을 줄이고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고자 대비하는 것"이라며 "일부 보험사들의 암보험금 부지급으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암 환자가 길거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냐"고 비판했다.

이 모임은 보험사로부터 암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분쟁을 겪는 암 환자와 가족들이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보험사의 지도·감독을 맡는 금감원이 '직무유기' 중이라고 지적했다.

 

▲보암모 회원들이 14일 오전 금감원 앞에서 보험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황현욱 기자]

 

보암모 회원 A씨는 "암 환자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한 이후에도 미세한 종양(잔존암)으로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어 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암의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적 치료가 필요하다"라면서 "추적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를 받는데 보험사들은 요양병원의 암 치료는 직접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부지급을 하고 있어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A씨 사례처럼 보험사와 암 환자 간의 암보험금 지급 분쟁이 증가하자 금감원은 지난 2018년 9월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안'을 발표했다. 암 입원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입원 시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암 직접 치료의 범위를 정했다.

암의 직접 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 △수술 △항암 방사선·화학치료 △복합 치료 등이 해당한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 환자의 입원보험금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즉,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암 진단받고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접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판매하는 상품부터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보암모의 보험금 지급 촉구 팜플렛. [황현욱 기자]

 

A씨는 금감원의 지침이 발표되기 전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금감원 권고 안을 그 전에 판 상품까지 소급 적용한 탓에 암보험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암의 직접 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기존의 약관 규정을 적용받는 보험에 대해서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 치료받은 경우를 제외해야 할 약관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암모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약관에도 없는 주장을 하면서 암환자들의 '암의 치료'를 막고 있는 보험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요양병원들이 암 환자 과잉 치료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면 보험사의 손해율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이전 가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직접치료 여부를 안 따져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한다"며 "불필요한 치료라던지, 치료 효과를 보기 보다는 고액의 치료를 무조건적으로 받는 치료 행위가 문제가 되는 사례도 분명히 많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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