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도로·놀이터 75%까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용

  • 맑음영주15.9℃
  • 맑음의령군20.2℃
  • 흐림울릉도23.0℃
  • 맑음수원22.3℃
  • 구름많음포항24.3℃
  • 맑음군산22.7℃
  • 맑음보성군20.7℃
  • 맑음강진군21.4℃
  • 흐림대관령16.6℃
  • 맑음순창군22.4℃
  • 맑음홍천17.8℃
  • 맑음원주19.3℃
  • 맑음백령도23.1℃
  • 맑음북강릉20.3℃
  • 맑음고창군22.1℃
  • 맑음영덕22.5℃
  • 맑음대전21.6℃
  • 맑음장흥21.0℃
  • 맑음인천23.8℃
  • 맑음통영22.0℃
  • 맑음창원23.1℃
  • 맑음금산17.8℃
  • 맑음완도23.2℃
  • 맑음성산25.3℃
  • 맑음영천17.5℃
  • 맑음울산22.2℃
  • 맑음철원18.7℃
  • 맑음서산22.5℃
  • 맑음상주17.7℃
  • 맑음양산시23.3℃
  • 맑음목포23.7℃
  • 맑음보령23.4℃
  • 맑음세종20.7℃
  • 맑음해남20.5℃
  • 맑음보은16.5℃
  • 맑음순천16.3℃
  • 맑음봉화20.9℃
  • 맑음청주22.5℃
  • 맑음제주24.4℃
  • 맑음서울22.5℃
  • 맑음동두천20.1℃
  • 맑음정읍21.2℃
  • 맑음춘천18.2℃
  • 맑음흑산도23.3℃
  • 맑음문경16.5℃
  • 맑음동해23.7℃
  • 구름많음경주시22.2℃
  • 맑음김해시22.6℃
  • 맑음영광군21.3℃
  • 맑음산청17.1℃
  • 맑음고흥21.7℃
  • 맑음양평20.3℃
  • 맑음북창원22.7℃
  • 맑음홍성21.0℃
  • 맑음합천17.5℃
  • 맑음광양시22.4℃
  • 맑음천안20.5℃
  • 맑음추풍령16.6℃
  • 구름많음서귀포24.7℃
  • 맑음강릉19.8℃
  • 맑음부안21.6℃
  • 맑음구미19.2℃
  • 맑음임실17.5℃
  • 맑음제천15.2℃
  • 맑음인제16.5℃
  • 맑음파주20.1℃
  • 맑음부산23.0℃
  • 맑음북춘천17.7℃
  • 맑음속초20.7℃
  • 맑음안동17.6℃
  • 맑음진주21.4℃
  • 맑음대구19.8℃
  • 맑음남해22.3℃
  • 맑음여수23.2℃
  • 구름많음고산23.6℃
  • 흐림태백17.5℃
  • 맑음이천19.3℃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서청주19.2℃
  • 맑음청송군15.4℃
  • 맑음함양군16.2℃
  • 맑음거제22.5℃
  • 맑음북부산23.1℃
  • 맑음강화21.5℃
  • 맑음충주18.0℃
  • 맑음광주22.5℃
  • 맑음전주22.2℃
  • 맑음진도군20.2℃
  • 맑음영월16.7℃
  • 맑음밀양23.1℃
  • 맑음고창21.4℃
  • 맑음부여21.2℃
  • 맑음거창16.1℃
  • 맑음정선군19.4℃
  • 맑음장수15.1℃
  • 맑음남원21.3℃
  • 맑음의성16.6℃

아파트 도로·놀이터 75%까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용

유충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17 13:23:17
1년 이상 미운영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
침수예방 위해 물막이설비 설치요건 완화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최대 75%까지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분쟁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차로 꽉 차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주민 운동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기존 50%에서 75%까지 확대했다.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용도변경할 수 있게 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는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추가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 설치·철거 요건은 완화한다. 지금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허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행위 신고를 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리규약은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했고, 동대표 후보자의 거주 기간 요건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충현 기자
유충현 기자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