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사기특별법 문제점 설명회 개최

  • 흐림성산21.1℃
  • 맑음정선군17.2℃
  • 구름많음부산20.5℃
  • 맑음북춘천20.6℃
  • 맑음부여20.3℃
  • 구름많음강진군19.6℃
  • 맑음여수22.1℃
  • 맑음홍성21.4℃
  • 맑음강릉22.0℃
  • 맑음청주23.5℃
  • 맑음춘천20.2℃
  • 맑음영광군19.2℃
  • 흐림서귀포22.4℃
  • 맑음금산18.1℃
  • 맑음원주21.3℃
  • 흐림고산19.2℃
  • 맑음고흥17.7℃
  • 맑음보령19.3℃
  • 맑음양산시21.3℃
  • 맑음천안19.5℃
  • 박무목포19.8℃
  • 맑음동해19.8℃
  • 맑음홍천21.0℃
  • 맑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6.1℃
  • 맑음영월18.4℃
  • 맑음봉화14.6℃
  • 맑음진주17.9℃
  • 맑음양평21.5℃
  • 맑음세종20.0℃
  • 맑음속초18.9℃
  • 맑음보성군21.2℃
  • 맑음이천21.3℃
  • 맑음파주19.7℃
  • 맑음산청17.8℃
  • 맑음거창16.8℃
  • 맑음인천23.1℃
  • 맑음상주18.2℃
  • 맑음부안20.1℃
  • 맑음백령도18.8℃
  • 맑음포항20.2℃
  • 맑음동두천20.6℃
  • 맑음창원21.2℃
  • 맑음장수15.5℃
  • 구름많음흑산도18.5℃
  • 맑음군산19.9℃
  • 맑음완도20.3℃
  • 맑음순창군18.5℃
  • 맑음임실17.2℃
  • 맑음보은18.3℃
  • 맑음강화21.7℃
  • 맑음철원18.7℃
  • 맑음영천18.2℃
  • 구름많음북부산21.1℃
  • 맑음태백14.7℃
  • 맑음북창원21.5℃
  • 맑음영주18.0℃
  • 맑음해남20.3℃
  • 구름많음남해20.2℃
  • 맑음청송군15.6℃
  • 맑음문경18.1℃
  • 구름많음울산19.3℃
  • 맑음구미18.9℃
  • 맑음전주21.0℃
  • 맑음광양시19.5℃
  • 맑음대구19.5℃
  • 맑음충주19.2℃
  • 맑음정읍19.9℃
  • 맑음안동18.2℃
  • 맑음북강릉18.9℃
  • 맑음합천18.7℃
  • 맑음고창19.3℃
  • 맑음영덕17.9℃
  • 구름많음통영20.2℃
  • 맑음광주21.4℃
  • 맑음인제18.0℃
  • 맑음경주시20.4℃
  • 맑음남원18.5℃
  • 맑음서울24.1℃
  • 맑음거제20.2℃
  • 맑음순천17.4℃
  • 맑음서산20.2℃
  • 흐림제주20.3℃
  • 맑음서청주20.0℃
  • 맑음대관령14.3℃
  • 맑음수원22.4℃
  • 맑음장흥19.2℃
  • 맑음고창군18.5℃
  • 맑음진도군18.9℃
  • 맑음울릉도19.9℃
  • 맑음울진18.2℃
  • 맑음의성17.0℃
  • 맑음함양군16.9℃
  • 맑음의령군18.4℃
  • 맑음밀양21.2℃
  • 맑음제천17.4℃
  • 구름많음김해시20.3℃

전세사기특별법 문제점 설명회 개최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3-11-22 13:50:07

 

▲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22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설명회를 열었다.[이상훈 선임기자]

 

22일부터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이날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발표에 나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 중 맹성규·김병욱·김경만 의원안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전반적으로 피해자 단체들의 요구 사항과 다소 거리가 있고,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의원안과 허종식 의원안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다”며, 두 법안의 통합을 제안했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 대책에 대해 도움이 안 된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대책을 마련한데 있다며, 정부는 피해 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교수는 “특별법상의 피해 구제책은 ‘빚을 내줄테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실을 떠안으라’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피해 보증금 전액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은 “전세사기가 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인데,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며 “특별법상 사각지대가 많고,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최대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안 마련, 피해주택의 시설유지 보수 및 관리업체 지정, 상속문제 해결 방안 마련,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신탁주택 등 피해 유형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22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오른쪽 끝)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22일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교수(오른쪽 끝)가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