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하원 통과 세출법안에 "북한 협력국 원조 제한"

  • 맑음영천19.3℃
  • 맑음서청주19.6℃
  • 맑음구미20.5℃
  • 흐림동해19.3℃
  • 맑음포항23.5℃
  • 맑음부여20.8℃
  • 흐림북강릉17.4℃
  • 맑음의령군20.9℃
  • 맑음전주22.3℃
  • 맑음세종20.3℃
  • 맑음보성군21.3℃
  • 맑음여수24.1℃
  • 맑음남원21.2℃
  • 맑음문경17.8℃
  • 흐림대관령14.0℃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파주20.9℃
  • 맑음울릉도20.1℃
  • 맑음대구20.7℃
  • 맑음고창19.6℃
  • 맑음청주23.1℃
  • 맑음안동19.0℃
  • 맑음성산22.7℃
  • 맑음남해21.8℃
  • 맑음부안21.8℃
  • 맑음고산24.4℃
  • 맑음양산시22.9℃
  • 맑음고창군19.0℃
  • 구름많음울산21.8℃
  • 맑음거제21.9℃
  • 맑음장수15.5℃
  • 맑음강화22.7℃
  • 흐림청송군17.4℃
  • 구름많음홍천21.0℃
  • 흐림봉화18.8℃
  • 맑음정읍20.5℃
  • 흐림속초17.9℃
  • 흐림강릉17.9℃
  • 맑음김해시22.5℃
  • 맑음해남20.5℃
  • 맑음밀양23.0℃
  • 맑음거창17.4℃
  • 맑음광양시23.3℃
  • 맑음광주22.9℃
  • 맑음금산18.4℃
  • 맑음양평23.2℃
  • 맑음수원22.3℃
  • 맑음북부산22.9℃
  • 맑음순천18.9℃
  • 맑음장흥20.7℃
  • 맑음합천19.5℃
  • 맑음서산20.6℃
  • 맑음통영23.1℃
  • 맑음추풍령18.3℃
  • 맑음함양군17.4℃
  • 흐림태백15.4℃
  • 맑음북창원22.8℃
  • 구름많음경주시21.6℃
  • 맑음흑산도24.1℃
  • 흐림울진21.8℃
  • 맑음인천24.5℃
  • 구름많음북춘천21.4℃
  • 맑음원주21.6℃
  • 맑음서울24.0℃
  • 구름많음제천19.4℃
  • 맑음부산22.8℃
  • 구름많음영월21.3℃
  • 맑음서귀포24.1℃
  • 맑음완도21.8℃
  • 맑음상주19.8℃
  • 맑음임실18.3℃
  • 흐림영덕22.0℃
  • 맑음이천20.4℃
  • 맑음제주25.7℃
  • 흐림영주18.6℃
  • 맑음대전22.7℃
  • 구름많음동두천22.2℃
  • 맑음고흥19.8℃
  • 맑음강진군21.7℃
  • 맑음보은18.1℃
  • 맑음영광군20.7℃
  • 맑음천안18.3℃
  • 맑음군산22.2℃
  • 구름많음춘천21.5℃
  • 흐림정선군19.2℃
  • 맑음창원23.4℃
  • 맑음순창군20.2℃
  • 맑음진주18.3℃
  • 맑음백령도20.6℃
  • 흐림철원20.8℃
  • 맑음홍성19.5℃
  • 맑음목포23.2℃
  • 맑음보령20.8℃
  • 맑음의성18.3℃
  • 맑음충주22.0℃
  • 맑음진도군21.0℃
  • 맑음산청18.7℃

美 하원 통과 세출법안에 "북한 협력국 원조 제한"

남국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1-09 13:15:12
이집트·미얀마·캄보디아 대북제재 이행 뒤 집행
북한 관련 예산 '인권 활동 증진 목적'에 국한돼

미 하원을 통과한 '2019 일괄세출안'에는 북한과 협력하는 국가에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8일(현지시간) "지난 3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19 일괄세출안'에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 등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이집트는 미 정부의 해외 군사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020년 9월까지 최고 10억달러(1조1200억원)의 지원금이 배정됐으나 이중 3억달러(3363억원)의 집행이 보류됐다. 

 

보류된 예산은 이집트 정부의 인권 개선 조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등을 준수한다는 평가가 있어야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얀마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영구 중단하고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된 뒤에 경제지원금의 15%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캄보디아는 국제 대북 제재 이행 등을 위해 유효한 조치를 취한 것이 확인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VOA는 이 법안이 또 북한과 관련한 예산을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은 미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뒤 개원한 첫날 가장 먼저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한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빠져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출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작으나 북한 관련 조항은 하원과 상원이 조율한 최종 법안에 그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중순 상원을 통과한 세출법안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