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글로벌 IB 2곳 '560억 규모' 불법 공매도…“사상 최대 과징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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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2곳 '560억 규모' 불법 공매도…“사상 최대 과징금 예상"

박지은
기사승인 : 2023-10-15 15:06:25
금감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최초 적발
先 공매도 後 차입…장기간·고의적 지속
가장 많이 당한 종목은 카카오와 호텔신라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가장 많이 당한 대표적인 종목은 카카오와 호텔신라로 확인됐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감원은 15일 홍콩에 있는 글로벌 IB 2개사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지속했다고 발표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팔리 전에 먼저 빌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식을 먼저 빌리지 않고 파는 건 무차입 공매도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국내 시장에선 엄격히 규제한다.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가 드러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글로벌 IB들은 공매도를 하려는 엔드 클라이언트(최종 투자자)들의 주문을 받아 중개해주는 프라임브로커리지(PBS) 사업자들이다. PBS는 고객(개인·기관·헤지펀드 등)에게 증권의 대여, 차입, 중개, 신용공여, 장외파생계약 체결 등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투자업무다. 해외 기관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공매도하려 할 경우 IB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곤 한다.

IB 입장에선 그냥 매도 주문을 넣으면 주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를 헤지(

hedge)하기 위해 똑같은 수량만큼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IB는 이 과정에서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채 일단 공매도부터 하고 다음날까지 차입해 채우는 방식으로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왔다. 3일 결제 시스템인 점을 노려 T+1일까지만 사놓으면 되기 때문이다.

 

적발된 홍콩 소재 글로벌 IB 중 A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A사가 공매도 주문을 가장 많이 제출한 종목은 카카오다.

 

A사는 회사 내 부서 간 상호 대차를 통해 주식을 대여해왔는데, 대차 내역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소유주식을 중복 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같이 적발된 홍콩의 또 다른 B사는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차 담당자가 주문이 체결된 만큼 외부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확정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홍콩 소재 IB들은)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 대상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의 목적은 수수료 수익과 비용 절감이라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이들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 불법 공매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IB가 장 개시 전에 소유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매도한 정황을 발견해 조사 중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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