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시,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맞춤형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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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맞춤형 복지 실현

박승철
기사승인 : 2025-01-03 13:13:40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인상 등 취약계층 복지 확대
누구나 돌봄, 365일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 신규 운영
장애인 노인 등 민관 협력 고독사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고양시는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 1조4600억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를 체계화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보다 6.42% 인상된 609만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34% 인상된 239만2013원 등 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했다. 

 

▲자원봉사자들이 고독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자녀당 월 21만 원이 지원되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23만 원으로 인상된다. 가구주가 24세 미만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아동 양육비가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연 9.3만 원 학용품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 아동과 보호대상 아동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아동까지 확대 지원한다. 대상자 확대로 3000여 명 아동이 추가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누구나 돌봄'사업을 시작한다. 1인당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료 전액,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150%를 초과하면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양육부담 해소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생후 6개월에서 7세(취학 전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긴급 보육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새벽·주말·공휴일 보육도 지원해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올해 독립반 9개 반, 통합반 38개 반으로 늘려 시간제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한편 성장기 미등록 장애 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2.6% 인상해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만3510원(8700원 증가), 부부가구 기준 최대 54만9600원(1만3920원 증가)을 지원한다.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민관이 협력해 고독사 위험자 발굴부터 예방·관리 전반에 걸친 체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대상으로 안부 확인, 환경개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적극 알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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