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 기소…尹 내란 혐의 재판 전망

  • 맑음남해18.7℃
  • 맑음고창20.0℃
  • 맑음서산18.8℃
  • 맑음합천21.7℃
  • 구름많음상주20.2℃
  • 맑음고흥21.4℃
  • 구름많음포항23.1℃
  • 구름많음남원21.8℃
  • 맑음대관령14.2℃
  • 맑음영광군19.5℃
  • 구름많음천안19.9℃
  • 구름많음군산19.1℃
  • 맑음울릉도18.8℃
  • 흐림북춘천18.2℃
  • 맑음제천18.1℃
  • 구름많음거창21.6℃
  • 맑음창원19.0℃
  • 맑음영월19.1℃
  • 맑음부산20.2℃
  • 맑음순천20.0℃
  • 맑음거제18.7℃
  • 구름많음추풍령19.5℃
  • 구름많음영덕20.8℃
  • 구름많음의성21.3℃
  • 구름많음청주20.7℃
  • 맑음북강릉20.5℃
  • 맑음산청20.1℃
  • 구름많음정선군18.7℃
  • 맑음임실20.7℃
  • 구름많음순창군21.1℃
  • 구름많음문경18.4℃
  • 흐림인제17.5℃
  • 맑음여수20.3℃
  • 흐림양평19.7℃
  • 맑음인천19.4℃
  • 흐림서울19.3℃
  • 구름많음서청주18.9℃
  • 맑음진도군19.9℃
  • 맑음북부산20.3℃
  • 구름많음광주21.4℃
  • 맑음완도21.8℃
  • 구름많음금산19.8℃
  • 맑음태백15.3℃
  • 맑음원주19.5℃
  • 맑음봉화16.4℃
  • 구름많음속초20.1℃
  • 구름많음철원18.1℃
  • 구름많음영주18.2℃
  • 구름많음충주20.2℃
  • 맑음백령도20.2℃
  • 흐림홍천19.0℃
  • 맑음강화19.2℃
  • 맑음울진20.5℃
  • 맑음정읍20.0℃
  • 맑음장흥19.9℃
  • 맑음해남20.1℃
  • 맑음흑산도18.6℃
  • 구름많음보은18.9℃
  • 맑음양산시20.4℃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청송군19.4℃
  • 맑음목포20.8℃
  • 맑음광양시21.7℃
  • 구름많음파주18.7℃
  • 맑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구미21.7℃
  • 맑음고창군19.8℃
  • 맑음경주시22.7℃
  • 구름많음홍성19.3℃
  • 구름많음세종18.8℃
  • 맑음강릉20.8℃
  • 흐림춘천18.5℃
  • 구름많음함양군22.2℃
  • 구름많음부여18.7℃
  • 맑음김해시19.9℃
  • 맑음강진군20.8℃
  • 구름많음대전19.8℃
  • 맑음밀양22.0℃
  • 맑음의령군20.9℃
  • 맑음북창원20.6℃
  • 맑음수원19.4℃
  • 흐림고산19.5℃
  • 구름많음보령18.8℃
  • 구름많음안동19.7℃
  • 맑음통영20.7℃
  • 구름많음진주19.3℃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1.1℃
  • 구름많음전주19.7℃
  • 구름많음영천21.4℃
  • 맑음대구23.0℃
  • 맑음장수19.3℃
  • 구름많음동해20.7℃
  • 구름많음제주21.6℃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울산20.8℃
  • 구름많음이천20.1℃

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 기소…尹 내란 혐의 재판 전망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27 13:15:56
1심 피의자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
'7월 말까지 재판 결과 나올 듯' 중론
尹 측, 지연 전술 쓰며 여론전 가능성
검찰 '직접 조사 못했지만 증거 충분'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건 처음 있는 일이다.

 

▲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1심 재판에서 피의자의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따라서 7월 말까지는 윤 대통령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 대통령 쪽에서는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의 빠른 진행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형사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 내란죄 증거가 법정에 많이 제출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는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난해 12월 23일 밝힌 것과 이어지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거의 응하지 않은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쪽에서 '형사 재판 일정을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 '구속은 부당하다'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지지자들을 움직여 여론전을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이 진행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므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등의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 쪽에서 여러 차례 제시한 주장의 연장선상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에 임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내란 수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특수본(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체포 후 조사에 거의 응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신문 조서가 없다는 점이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달리, 김 전 장관 등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미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 만큼 신문 조서 부재는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