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주노동자들 "노동권 무료상담은 생명줄… 범죄화 규탄"

  • 흐림고산19.2℃
  • 맑음전주21.0℃
  • 맑음영월18.4℃
  • 맑음속초18.9℃
  • 맑음합천18.7℃
  • 맑음거제20.2℃
  • 맑음정읍19.9℃
  • 맑음인천23.1℃
  • 맑음의성17.0℃
  • 맑음천안19.5℃
  • 흐림제주20.3℃
  • 맑음구미18.9℃
  • 맑음장흥19.2℃
  • 맑음홍성21.4℃
  • 맑음수원22.4℃
  • 맑음완도20.3℃
  • 맑음순천17.4℃
  • 맑음광양시19.5℃
  • 맑음춘천20.2℃
  • 맑음포항20.2℃
  • 맑음태백14.7℃
  • 맑음고흥17.7℃
  • 맑음동해19.8℃
  • 맑음영주18.0℃
  • 맑음산청17.8℃
  • 맑음북춘천20.6℃
  • 맑음부여20.3℃
  • 구름많음울산19.3℃
  • 구름많음강진군19.6℃
  • 맑음창원21.2℃
  • 맑음보령19.3℃
  • 맑음제천17.4℃
  • 맑음문경18.1℃
  • 맑음파주19.7℃
  • 맑음장수15.5℃
  • 맑음임실17.2℃
  • 맑음북창원21.5℃
  • 맑음영광군19.2℃
  • 맑음영덕17.9℃
  • 흐림성산21.1℃
  • 맑음대전20.7℃
  • 맑음안동18.2℃
  • 맑음울진18.2℃
  • 맑음여수22.1℃
  • 맑음상주18.2℃
  • 맑음해남20.3℃
  • 맑음밀양21.2℃
  • 구름많음흑산도18.5℃
  • 맑음군산19.9℃
  • 맑음양평21.5℃
  • 맑음양산시21.3℃
  • 맑음청주23.5℃
  • 맑음철원18.7℃
  • 맑음이천21.3℃
  • 맑음광주21.4℃
  • 맑음남원18.5℃
  • 맑음순창군18.5℃
  • 맑음서청주20.0℃
  • 맑음강화21.7℃
  • 맑음원주21.3℃
  • 맑음추풍령16.1℃
  • 맑음대구19.5℃
  • 맑음보은18.3℃
  • 구름많음통영20.2℃
  • 맑음금산18.1℃
  • 구름많음남해20.2℃
  • 맑음동두천20.6℃
  • 맑음정선군17.2℃
  • 맑음의령군18.4℃
  • 맑음청송군15.6℃
  • 맑음경주시20.4℃
  • 맑음충주19.2℃
  • 맑음봉화14.6℃
  • 맑음강릉22.0℃
  • 맑음고창군18.5℃
  • 맑음부안20.1℃
  • 구름많음부산20.5℃
  • 맑음거창16.8℃
  • 맑음서울24.1℃
  • 맑음세종20.0℃
  • 맑음고창19.3℃
  • 맑음울릉도19.9℃
  • 맑음보성군21.2℃
  • 맑음홍천21.0℃
  • 박무목포19.8℃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북부산21.1℃
  • 맑음영천18.2℃
  • 맑음함양군16.9℃
  • 맑음서산20.2℃
  • 맑음북강릉18.9℃
  • 맑음대관령14.3℃
  • 흐림서귀포22.4℃
  • 맑음인제18.0℃
  • 맑음백령도18.8℃
  • 맑음진주17.9℃
  • 맑음진도군18.9℃

이주노동자들 "노동권 무료상담은 생명줄… 범죄화 규탄"

이상훈 선임기자
기사승인 : 2024-04-24 13:41:29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개최
▲ 이주노동자들 무료 지원활동에 대한 범죄화 규정을 규탄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 주최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이상훈 선임기자]

 

노동권 사각지대인 이주노동자들의 무료 지원활동에 대한 범죄화 규정을 규탄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 주최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무료 지원활동이 범죄인가"라고 되물으며, 이주활동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11년 7월 4일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경주이주노동자센터가 2022년 12월 31일 오세용 소장이 퇴직할 때까지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퇴직금, 산재 등 연간 50여건의 권리구제를 꾸준히 해왔으나, 공인노무사회가 오세용 소장을 변호사법 위반과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하자 민주노총과 이주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행위의 목적이 외국인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것이고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민주노총경주지부의 부설기관으로 월급 등 활동비를 받으며 연 500여 건의 진정대리행위를 한 것은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가 기소유예를 결정한 판단 이유라고 검찰은 밝혔다.

주최측은 "공인노무사회가 무고한 활동가를 고발한 것도 규탄받아야 할 일이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또한 무리한 결정이고 공인노무사회의 권리남용을 묵인한 것으로 검찰의 결정은 노동의 현실을 알지도 못하는 결정이며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들과 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온갖 차별과 착취구조 안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임금을 떼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상담 활동은 생명줄과 같고 더 많은 무료상담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