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험지 유출 의혹 숙명여고 교사 중징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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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의혹 숙명여고 교사 중징계, 수사의뢰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8-29 12:56:38
서울시교육청, 교장, 교감 등 3명 중징계 요구
시험지 유출 여부 못밝혀 경찰에 수사의뢰키로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를 유출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인 서울시교육청이 시험지 평가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교무부장과 교장, 교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험지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이 의혹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숙명여고 학업성적 관리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자녀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교무부장과 교장, 교감에게는 중징계, 고사 담당 교사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유출 의혹이 확산되자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본청 감사관실 직원 등 10명의 감사팀을 파견해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 내 교원 자녀 재학 시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기고사 문항 출제와 검토에서 관련 교원은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쌍둥이 자녀 아버지인 이 학교 교무부장은 2016년부터 정기고사 출제문제와 정답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녀가 속한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6회에 걸쳐 검토하고 결재했다.

특히 고사 담당 교사가 수업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교무부장이 단독으로 고사 서류를 검토하고 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해당 교무부장은 약 1분 동안 단독으로 시험지를 봤다고 언론에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1분 보다는 훨씬 긴 시간을 단독으로 검토하고 결재했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교무부장이 인정했다"며 "고사 담당 교사가 결재를 요청 하면 교무부장이 보고 결재를 하는데 교사는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 교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히 확인할 순 없지만) 교무부장에게 단독으로 노출된 시간이 최장 50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험 볼 때마다 그렇게 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이 학교 교장·교감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무부장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무부장의 자녀가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평가 관리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관련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무부장이 직접적으로 시험 자료를 유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해 오는 3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의 경우 시험 관련 자료의 유출 여부가 핵심인데 교무부장이 해당 학년의 문제지와 정답지를 검토·결재하는 과정에서 정기고사 자료를 유출했을 개연성이 있지만 감사로는 이를 밝힐 수가 없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관련 의혹을 명백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지 유출 논란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해 출제, 검토, 결재, 인쇄 등 평가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평가관리실과 인쇄실, 성적처리실을 분리 설치하고 출입관리대장을 비치해 출입자를 관리하기로 했다. 평가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에 CCTV를 설치해 24시간 관리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중·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9월 중 고사 보안관리 현황 전수점검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 출제와 보안 등 고사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CCTV 설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배정 때 사전 신고 제도를 강화해 교직원 자녀가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4대 비리 중 하나인 학업성적 관련 비리는 엄중 조치하고 공익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학업성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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