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안에서 담배 피우면 '가정폭력'?…태국, 실내흡연 금지법 논란

  • 맑음진주17.0℃
  • 흐림울진15.8℃
  • 흐림북강릉14.9℃
  • 맑음안동15.8℃
  • 맑음홍천15.8℃
  • 맑음추풍령14.0℃
  • 흐림영덕14.9℃
  • 맑음서산16.2℃
  • 맑음군산18.1℃
  • 흐림경주시16.4℃
  • 맑음파주15.0℃
  • 맑음동두천15.4℃
  • 맑음부산17.6℃
  • 맑음보령17.8℃
  • 맑음인천17.4℃
  • 맑음순창군17.6℃
  • 맑음울릉도13.6℃
  • 맑음함양군16.7℃
  • 맑음백령도14.0℃
  • 맑음대전19.0℃
  • 맑음남원18.4℃
  • 맑음합천16.9℃
  • 흐림밀양18.5℃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5.7℃
  • 맑음완도16.3℃
  • 맑음속초15.1℃
  • 구름많음김해시17.5℃
  • 흐림대관령10.6℃
  • 맑음고산18.8℃
  • 흐림태백12.1℃
  • 맑음홍성17.5℃
  • 맑음북부산18.2℃
  • 맑음원주17.3℃
  • 구름많음광양시18.2℃
  • 맑음금산16.5℃
  • 맑음임실16.1℃
  • 구름많음진도군16.9℃
  • 맑음이천16.6℃
  • 맑음의령군16.6℃
  • 맑음대구16.7℃
  • 구름많음동해15.3℃
  • 구름많음목포19.0℃
  • 흐림성산19.4℃
  • 흐림거창16.8℃
  • 맑음구미16.2℃
  • 맑음정선군12.7℃
  • 맑음부여17.8℃
  • 맑음서울18.5℃
  • 맑음춘천15.9℃
  • 맑음청주20.2℃
  • 흐림흑산도15.0℃
  • 구름많음고흥16.9℃
  • 맑음제주19.4℃
  • 맑음충주16.7℃
  • 맑음상주15.8℃
  • 맑음서귀포19.8℃
  • 맑음포항16.7℃
  • 맑음철원14.9℃
  • 맑음세종17.6℃
  • 맑음부안17.1℃
  • 맑음장수15.7℃
  • 맑음강진군17.2℃
  • 맑음거제17.2℃
  • 흐림산청16.9℃
  • 흐림강릉16.0℃
  • 맑음강화15.1℃
  • 맑음광주20.3℃
  • 맑음인제13.0℃
  • 구름많음여수17.6℃
  • 흐림청송군13.5℃
  • 흐림순천15.2℃
  • 맑음울산15.6℃
  • 맑음정읍17.7℃
  • 맑음고창17.0℃
  • 맑음서청주18.3℃
  • 구름많음고창군16.4℃
  • 맑음영광군16.7℃
  • 맑음의성15.5℃
  • 구름많음보성군17.8℃
  • 맑음장흥17.4℃
  • 맑음문경14.4℃
  • 맑음영천14.8℃
  • 맑음해남17.9℃
  • 맑음양평17.1℃
  • 맑음북춘천15.7℃
  • 맑음영월14.5℃
  • 맑음통영16.6℃
  • 구름많음양산시18.5℃
  • 맑음전주20.0℃
  • 맑음영주14.7℃
  • 맑음천안17.4℃
  • 맑음봉화12.4℃
  • 맑음수원16.9℃
  • 흐림북창원19.4℃
  • 맑음창원16.8℃

집안에서 담배 피우면 '가정폭력'?…태국, 실내흡연 금지법 논란

장성룡
기사승인 : 2019-06-27 13:38:06
8월20일 관련법 발효, 가족 복지 증진 취지
"어느 자식이 부모 고소하겠나" 실효성 논란

태국 정부가 가정 내 흡연을 가정폭력으로 간주하는 법을 시행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UPI 통신에 따르면, '가족제도 발전 및 보호 증진법'에 포함될 이 법은 오는 8월 20일부터 발효되며, 가정 내 식구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가정내 흡연 처벌이 인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태국 사회개발·인간안보 부처의 럿빤야 부라나반딧 여성문제·가족개발국 국장은 "법의 취지는 가족 복지 증진과 함께 가정의 심각한 위험 요소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들과 배우자가 흡연자 곁에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한다면 가족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라나반딧 국장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재활 교육 처분을 내리거나 강제적 금연을 명령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upi 통신은 전했다.

현재의 '가족제도 발전 및 보호 증진법'은 가정 폭력을 "가족의 생명·신체·마음·건강·자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태국 당국은 이런 의미에서 흡연도 가족의 신체적·정서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행위로 보고 있다.

태국 정부는 2025년까지 담배 소비를 최소한 30% 줄인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태국 소셜 미디어에는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어느 아이가 부모가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고소 고발을 하겠느냐"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태국에선 연간 40만여 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는 식당, 쇼핑몰, 대중교통 수단, 해변 등 80여개 장소가 금연 구역으로 정해져 있다.

KPI뉴스 / 장성룡·Danielle Haynes 기자 js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