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공노 "천안시의원 성추행 무혐의 처분 '면죄부' 아냐"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강화25.0℃
  • 구름많음양평24.4℃
  • 구름많음진도군23.7℃
  • 구름많음부안25.7℃
  • 구름많음성산25.4℃
  • 구름많음보령26.7℃
  • 흐림통영26.1℃
  • 비울릉도18.9℃
  • 흐림북강릉20.8℃
  • 구름많음인천25.6℃
  • 흐림정선군21.4℃
  • 구름많음북부산23.9℃
  • 구름많음동두천25.4℃
  • 흐림강릉20.6℃
  • 구름많음여수26.0℃
  • 구름많음수원25.8℃
  • 구름많음울진22.9℃
  • 구름많음보은24.4℃
  • 구름많음남원25.3℃
  • 구름많음대구27.9℃
  • 흐림거창27.4℃
  • 구름많음백령도23.4℃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군산25.4℃
  • 흐림산청27.4℃
  • 구름많음파주26.0℃
  • 흐림동해22.2℃
  • 구름많음천안24.8℃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많음홍천25.1℃
  • 구름많음부여25.9℃
  • 구름많음합천26.6℃
  • 흐림김해시24.3℃
  • 구름많음이천25.3℃
  • 구름많음홍성25.9℃
  • 흐림고창25.9℃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청송군25.5℃
  • 흐림북창원25.8℃
  • 흐림순천24.9℃
  • 구름많음장수23.9℃
  • 구름많음구미27.6℃
  • 흐림원주24.6℃
  • 구름많음경주시26.2℃
  • 구름많음고흥26.4℃
  • 구름많음울산24.1℃
  • 구름많음상주25.3℃
  • 구름많음임실24.8℃
  • 구름많음문경25.4℃
  • 구름많음서산26.2℃
  • 구름많음순창군24.9℃
  • 구름많음의성26.2℃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서청주24.7℃
  • 구름많음세종25.1℃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대관령16.3℃
  • 흐림양산시24.9℃
  • 구름많음춘천25.5℃
  • 구름많음포항24.2℃
  • 구름많음서울26.3℃
  • 구름많음광양시27.5℃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충주24.2℃
  • 흐림인제23.2℃
  • 구름많음봉화22.6℃
  • 구름많음안동24.9℃
  • 흐림광주25.5℃
  • 흐림의령군27.6℃
  • 구름많음제천23.1℃
  • 흐림태백18.3℃
  • 구름많음전주25.8℃
  • 흐림고창군25.0℃
  • 흐림속초20.6℃
  • 흐림거제24.9℃
  • 흐림함양군27.0℃
  • 흐림영광군24.8℃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영월23.6℃
  • 흐림강진군25.3℃
  • 구름많음추풍령24.8℃
  • 흐림창원24.4℃
  • 구름많음서귀포25.8℃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흑산도25.2℃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제주26.8℃
  • 구름많음철원24.9℃
  • 구름많음북춘천25.2℃
  • 흐림장흥25.3℃
  • 흐림영천26.2℃
  • 구름많음목포23.8℃
  • 구름많음완도26.7℃
  • 흐림부산22.1℃
  • 구름많음고산23.2℃

천공노 "천안시의원 성추행 무혐의 처분 '면죄부' 아냐"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4-21 12:37:37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2차 가해 즉각 중단해야

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지난 11일 강성기 천안시의원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21일 성명을 내고 "이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안시청과 시의회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노조는 "그동안 피해자의 고통과 용기 있는 신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적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공직 내 성비위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결정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 의원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성추행 무혐의 결정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시의회는 사건의 진상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즉시 운영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하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조는 "강성기 의원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숙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또 다른 폭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