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공노 "천안시의원 성추행 무혐의 처분 '면죄부' 아냐"

  • 구름많음영광군28.0℃
  • 맑음영주28.1℃
  • 맑음춘천29.3℃
  • 맑음강화30.7℃
  • 맑음금산29.6℃
  • 맑음보령32.3℃
  • 맑음장흥31.1℃
  • 맑음순창군30.3℃
  • 맑음진도군30.6℃
  • 맑음서울32.0℃
  • 맑음동두천31.5℃
  • 구름많음제주27.4℃
  • 맑음인천32.6℃
  • 맑음충주30.3℃
  • 맑음북창원31.2℃
  • 맑음구미30.3℃
  • 맑음속초28.9℃
  • 맑음보성군30.5℃
  • 맑음진주29.6℃
  • 맑음북부산31.0℃
  • 맑음목포29.4℃
  • 맑음합천30.3℃
  • 맑음장수28.2℃
  • 맑음울릉도27.8℃
  • 맑음인제27.8℃
  • 맑음영천28.7℃
  • 맑음의령군31.3℃
  • 맑음전주32.7℃
  • 맑음창원30.1℃
  • 맑음원주30.6℃
  • 맑음광양시30.9℃
  • 맑음경주시28.6℃
  • 맑음영월30.3℃
  • 맑음파주30.7℃
  • 맑음고산29.2℃
  • 맑음통영29.9℃
  • 맑음양산시30.7℃
  • 맑음성산30.2℃
  • 맑음흑산도29.7℃
  • 맑음울진29.0℃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9.1℃
  • 맑음북강릉29.3℃
  • 맑음서산31.6℃
  • 맑음대구28.9℃
  • 구름많음고창군29.6℃
  • 맑음남해28.3℃
  • 맑음강진군30.4℃
  • 맑음북춘천29.7℃
  • 맑음군산30.6℃
  • 맑음서청주29.4℃
  • 맑음완도31.7℃
  • 맑음이천30.7℃
  • 맑음홍천29.0℃
  • 맑음대전30.5℃
  • 맑음산청30.9℃
  • 맑음포항29.1℃
  • 맑음의성28.6℃
  • 맑음임실29.2℃
  • 맑음정선군27.6℃
  • 맑음여수28.8℃
  • 맑음철원30.2℃
  • 맑음제천27.5℃
  • 맑음천안30.0℃
  • 구름많음고창30.3℃
  • 맑음김해시31.9℃
  • 맑음안동28.3℃
  • 맑음정읍31.9℃
  • 맑음홍성31.7℃
  • 맑음순천29.6℃
  • 맑음보은28.0℃
  • 맑음청송군30.2℃
  • 맑음백령도30.1℃
  • 맑음함양군31.0℃
  • 맑음수원31.8℃
  • 맑음부여30.9℃
  • 맑음추풍령28.1℃
  • 맑음광주31.0℃
  • 맑음부산31.2℃
  • 구름많음울산28.3℃
  • 맑음상주28.9℃
  • 맑음양평30.0℃
  • 맑음문경27.9℃
  • 맑음봉화28.2℃
  • 맑음거제29.8℃
  • 맑음남원30.8℃
  • 맑음해남31.3℃
  • 맑음대관령25.0℃
  • 맑음고흥31.5℃
  • 구름많음부안29.9℃
  • 맑음서귀포31.7℃
  • 구름많음영덕27.1℃
  • 맑음태백25.3℃
  • 맑음청주31.0℃
  • 맑음세종30.1℃
  • 맑음거창29.5℃
  • 맑음밀양30.7℃

천공노 "천안시의원 성추행 무혐의 처분 '면죄부' 아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4-21 12:37:37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2차 가해 즉각 중단해야

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조는 지난 11일 강성기 천안시의원이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21일 성명을 내고 "이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안시청과 시의회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노조는 "그동안 피해자의 고통과 용기 있는 신고, 시민사회의 우려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법적 판단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공직 내 성비위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결정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 의원의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성추행 무혐의 결정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시의회는 사건의 진상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즉시 운영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하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노조는 "강성기 의원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숙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또 다른 폭력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