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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발기인·투자자 모집 유의하세요"

강기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13 16:50:53
전세 공급 미끼 모집...계약 후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 어려워

경기 여주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민간임대아파트 전세를 공급한다며 회원· 발기인·투자자 등 모집과 관련, 13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 제공]

 

아파트 건설사업은 도시계획 결정과 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또는 임차인모집 신고 등의 추가 인허가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일정이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출자자나 발기인(전세 입주자)들이 관련 법규 미비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때문에 출자자들이 계약할 경우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계약금 10%를 먼저 내고, 90%는 대출 지원을 받아 잔액을 납부하며, 의무거주기간 후 매입하는 방식이다.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 개념인 '누구나 집'으로 2012년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는 제도다.

 

여주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계획이나 건축계획을 앞세워 섣불리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관련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무분별한 투자나 계약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기성 기자 seu504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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