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포천시, 소규모 제조업소 기숙사 설치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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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규모 제조업소 기숙사 설치 첫 허용

김칠호
기사승인 : 2025-10-29 12:36:43
500㎡ 미만 업소도 기숙사를 부속용도로 설치 가능해져
외국인근로자 고용 8천여 개 중·소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

포천시는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소규모 제조업소 내 기숙사 설치를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 포천시청 전경. [포천시 제공]

 

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건축연면적 500㎡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의 제조업소에도 기숙사(숙소)를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로 관내 약 8000여 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

 

정부가 2021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사업주에게 반드시 건축물대장이 있는 기숙사 제공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만 부속기숙사 설치가 가능하고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소는 기숙사 설치가 불가능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다.

 

시는 이러한 규제가 3D업종 기피와 맞물려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률적·공익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기숙사가 제조업소의 필수적인 용도이자 후생복리시설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률 전문가 그룹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숙소 설치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부속용도 남발 방지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숙사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부속용도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 면적은 제조업소 건축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했다.또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화,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 준불연 이상 등급의 마감재 사용 등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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