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사전 단속 예고'에도…의료폐기물 마구 방치한 동물병원 10곳 적발

  • 흐림양평21.5℃
  • 흐림진도군16.6℃
  • 흐림서울22.4℃
  • 비울릉도18.3℃
  • 흐림진주14.9℃
  • 흐림세종17.2℃
  • 흐림부여17.6℃
  • 흐림강진군17.8℃
  • 비흑산도16.3℃
  • 흐림거제17.0℃
  • 흐림장수14.5℃
  • 비울산16.3℃
  • 비목포15.7℃
  • 흐림서청주17.0℃
  • 흐림울진16.4℃
  • 흐림광양시17.0℃
  • 흐림강릉19.8℃
  • 흐림문경14.2℃
  • 흐림태백17.0℃
  • 비전주15.4℃
  • 구름많음춘천23.2℃
  • 흐림봉화15.1℃
  • 흐림보은14.4℃
  • 흐림북강릉18.4℃
  • 흐림경주시16.0℃
  • 흐림제주24.2℃
  • 비대전15.5℃
  • 흐림고흥17.6℃
  • 구름많음수원℃
  • 흐림의령군14.9℃
  • 흐림추풍령13.6℃
  • 흐림양산시16.8℃
  • 흐림순천16.3℃
  • 흐림홍천22.4℃
  • 흐림함양군15.7℃
  • 비광주16.1℃
  • 흐림정선군21.6℃
  • 비창원16.2℃
  • 흐림상주14.1℃
  • 비대구16.2℃
  • 흐림남원15.6℃
  • 흐림영덕16.7℃
  • 흐림동두천22.1℃
  • 흐림군산15.6℃
  • 구름많음백령도17.8℃
  • 비여수16.3℃
  • 흐림남해15.7℃
  • 구름많음파주20.6℃
  • 흐림완도18.0℃
  • 맑음속초19.4℃
  • 흐림임실15.2℃
  • 흐림동해18.9℃
  • 비부산17.2℃
  • 흐림충주19.6℃
  • 흐림강화19.5℃
  • 구름많음북춘천22.7℃
  • 맑음철원23.0℃
  • 흐림순창군15.4℃
  • 흐림청송군15.5℃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고창군15.1℃
  • 흐림원주23.3℃
  • 흐림홍성21.2℃
  • 흐림북창원16.8℃
  • 흐림보령19.4℃
  • 흐림영광군15.5℃
  • 흐림천안19.7℃
  • 비안동14.7℃
  • 흐림영월20.5℃
  • 흐림거창14.8℃
  • 흐림통영17.0℃
  • 흐림영천16.3℃
  • 흐림합천15.5℃
  • 흐림김해시16.2℃
  • 흐림의성15.0℃
  • 흐림청주18.2℃
  • 구름많음대관령16.8℃
  • 구름많음서산21.9℃
  • 비북부산17.4℃
  • 흐림장흥18.2℃
  • 흐림구미15.0℃
  • 흐림영주15.3℃
  • 흐림제천20.0℃
  • 비포항16.5℃
  • 흐림부안14.0℃
  • 흐림고산23.7℃
  • 흐림해남17.4℃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인제23.2℃
  • 구름많음인천19.8℃
  • 흐림고창15.4℃
  • 흐림산청15.3℃
  • 흐림보성군17.4℃
  • 흐림정읍14.7℃
  • 흐림밀양16.4℃
  • 흐림금산15.0℃
  • 구름많음이천22.6℃

경남도 '사전 단속 예고'에도…의료폐기물 마구 방치한 동물병원 10곳 적발

강우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04 12:31:04

경남도는 의료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1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 제공

 

도 특별사법경찰은 시·군과 합동으로 5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중 수의사 2명 이상 등록된 48곳에 대한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활동은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2차 감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료폐기물 전용 보관 용기 미사용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사체·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 냉장시설 미보관 △동물 사체 보관기간 초과 △냉장시설 관리기준 부적합 등이다.

이번 기획단속은 자진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 대상 동물병원에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한 후 추진됐으나, 일부 동물병원은 4가지 주요 위반사항 모두 적발되기도 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의 보관·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동물병원에 대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서는 행정처분과 현장 확인을 통해 개선 여부를 최종 확인할 방침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동물병원에서의 의료폐기물 관리와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동물병원에서도 의료폐기물에 대한 자발적인 준법 관리를 통해 안전경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우권 기자 kang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우권 기자
강우권 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