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아 시신 유기하고 '30세 이전 출소' 바란 20대…징역 6년형

  • 구름많음서청주22.3℃
  • 흐림거제22.3℃
  • 맑음봉화17.8℃
  • 흐림성산24.5℃
  • 구름많음의령군20.8℃
  • 구름많음춘천21.8℃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순천19.9℃
  • 흐림남원22.8℃
  • 흐림고창군22.7℃
  • 맑음울릉도20.6℃
  • 흐림임실21.7℃
  • 구름많음백령도17.7℃
  • 구름많음인제20.1℃
  • 구름많음안동22.6℃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광양시22.7℃
  • 흐림세종23.7℃
  • 구름많음수원22.3℃
  • 흐림광주24.1℃
  • 흐림밀양23.9℃
  • 흐림부안22.5℃
  • 구름많음김해시22.7℃
  • 구름많음대구23.9℃
  • 구름많음이천22.8℃
  • 맑음속초19.9℃
  • 맑음철원22.4℃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남해22.1℃
  • 흐림산청22.9℃
  • 구름많음인천22.7℃
  • 흐림서귀포23.6℃
  • 구름많음대관령16.2℃
  • 맑음동해21.1℃
  • 흐림상주22.8℃
  • 구름많음영월21.0℃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진주19.8℃
  • 맑음울진21.2℃
  • 구름많음고산23.2℃
  • 흐림영광군22.2℃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원주23.0℃
  • 흐림보은21.7℃
  • 흐림장수20.4℃
  • 흐림포항22.6℃
  • 구름많음북부산23.0℃
  • 구름많음서울23.6℃
  • 구름많음창원22.3℃
  • 구름많음강화20.6℃
  • 구름많음추풍령21.4℃
  • 흐림고흥21.7℃
  • 흐림대전24.8℃
  • 흐림제주23.8℃
  • 구름많음제천19.3℃
  • 맑음태백17.5℃
  • 맑음동두천21.8℃
  • 흐림장흥22.5℃
  • 흐림보령21.9℃
  • 흐림정선군20.3℃
  • 구름많음양산시23.2℃
  • 구름많음천안22.3℃
  • 구름많음영천21.7℃
  • 흐림거창22.1℃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영주19.6℃
  • 흐림보성군21.6℃
  • 흐림홍성21.7℃
  • 구름많음북강릉20.1℃
  • 흐림통영22.2℃
  • 구름많음북춘천21.2℃
  • 구름많음흑산도19.6℃
  • 구름많음목포23.5℃
  • 흐림군산22.6℃
  • 흐림문경21.7℃
  • 흐림합천23.7℃
  • 구름많음강릉21.5℃
  • 구름많음청주25.5℃
  • 구름많음해남22.9℃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홍천21.5℃
  • 구름많음경주시21.5℃
  • 흐림전주23.6℃
  • 구름많음여수23.4℃
  • 구름많음서산21.0℃
  • 흐림순창군21.8℃
  • 구름많음청송군19.9℃
  • 흐림울산21.3℃
  • 맑음의성22.2℃
  • 흐림금산22.6℃
  • 흐림정읍23.1℃
  • 구름많음강진군23.1℃
  • 흐림고창21.6℃
  • 맑음영덕18.9℃

영아 시신 유기하고 '30세 이전 출소' 바란 20대…징역 6년형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0-27 12:19:49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한 뒤 시신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진심어린 사죄를 않고 있다"고 엄중히 꾸짖었다.  

 

▲ 부산지방법원 정문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시 기장군 소재 자택에서 영아를 출산한 뒤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에는 아이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살해의 고의성, 형식적인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살인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한 것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은 채 30세 이전에 출소를 하고 싶다는 등 변명하는 모습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 직후 온전한 정신 상태로 보기 어렵고, 계획적이기보다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