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커피‧생맥주 전문점도 '공짜 음악' 못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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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생맥주 전문점도 '공짜 음악' 못 튼다

이성봉
기사승인 : 2018-08-21 11:48:10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소규모 영업장 제외

이제 커피와 생맥주 전문점은 물론 헬스클럽에서도 음악을 틀 경우 별도의 공연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23일부터 발효됨으로써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 홍대 카페거리. 이번 시행령으로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도 앞으로는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이성봉 기자]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함께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 등도 앞으로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권리자와 학계에서는 공연권 관련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창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문체부는 영업장의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을 제작하고,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했으며, 통합징수단체를 지정해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연권료 관련 문답풀이다.

-공연권은 무엇인가.
공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이며,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불하게 되나.
음료점업과 주점은 한 달 4000원에서 2만 원까지, 체력단련장은 한 달에 1만 1400원에서 5만 9600원까지 차등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규범과 달리 상업용 음반재생 공연권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일부 시설에만 예외로 인정해 공연권료를 징수해 왔다. 이에 국내 학계와 권리자단체 등은 현행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연권 행사 범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같은 공연권 규정은 국제 분쟁의 소지도 지니고 있어, 창작자의 권익보장과 국제조약 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에 개정했다.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CD나 디지털음원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공연권료의 이중 징수가 아닌지.

저작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개별로 행사가 가능하기에 저작권자는 복제권 또는 전송권만을 허락할 수 있다. 따라서 CD의 경우 복제와 배포를 허락하거나 음원서비스사업자에게 복제, 전송(또는 디지털음성송신) 권한만을 부여했을 뿐이다. 매장에서 그 음원을 트는 행위(공연권으로 정의)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듣도록 매장에서 음원을 트는 것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할 수 있다.

  

KPI뉴스 / 이성봉 기자 sble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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