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취재 그후] 밀양시, 부북면 '골재 불법폐기' 레미콘 업체에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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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그후] 밀양시, 부북면 '골재 불법폐기' 레미콘 업체에 경고 조치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4 12:45:07
본보 1월22일자 보도에 현장 확인

밀양시는 부북면 일원 임야에 레미콘 골재를 불법 폐기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2024년 1월22일자 '레미콘 골재' 몸살…사용중지→불법폐기 반복)와 관련, 24일 해당 업체에 1차 경고 조치를 내렸다.

 

▲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레미콘 업체가 공장 밖에서 골재를 선별 · 파쇄하고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밀양시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부북면 사포로 65-1번지에서 연간 20만6000㎥, 일 1000㎥의 골재를 선별·파쇄하고, 골재를 레미콘 등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일부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에는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부터 매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업체는 이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골재 생산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생산 골재를 전사포리 40-31번지 등 3필지 2만1000여㎡를 야적장으로 신고했으나, 일부는 신고 대상지역에서 벗어난 곳에 골재를 쌓아두거나 '야적 덮개'를 제대로 설치해 놓지 않아 비산먼지를 방치하고 있다. 

 

인근 임야에 대량의 골재를 불법 야적한 채 골재를 선별 파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24일 1차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2차 영업정지에 이어 3차에는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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