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취재 그후] 밀양시, 부북면 '골재 불법폐기' 레미콘 업체에 경고 조치

  • 맑음광양시22.9℃
  • 맑음서울21.1℃
  • 맑음구미21.5℃
  • 맑음진주21.8℃
  • 맑음충주20.5℃
  • 맑음전주21.1℃
  • 맑음강화19.7℃
  • 맑음이천20.6℃
  • 맑음대구22.1℃
  • 맑음완도20.8℃
  • 맑음부여21.3℃
  • 맑음양산시23.2℃
  • 맑음산청21.4℃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천21.3℃
  • 맑음통영23.1℃
  • 맑음남해19.9℃
  • 맑음의령군21.3℃
  • 맑음원주20.1℃
  • 맑음밀양22.4℃
  • 맑음의성21.3℃
  • 맑음금산20.0℃
  • 맑음동두천20.1℃
  • 맑음울산22.0℃
  • 맑음홍성21.1℃
  • 맑음부안20.0℃
  • 맑음남원20.7℃
  • 맑음수원20.2℃
  • 맑음양평21.3℃
  • 맑음태백14.5℃
  • 맑음합천22.7℃
  • 맑음순창군19.8℃
  • 맑음해남20.3℃
  • 맑음장수17.9℃
  • 맑음정읍19.9℃
  • 맑음영주18.6℃
  • 맑음상주20.5℃
  • 맑음고산19.9℃
  • 맑음진도군20.2℃
  • 맑음제천18.3℃
  • 맑음울진18.9℃
  • 맑음부산22.0℃
  • 맑음세종18.8℃
  • 맑음함양군22.0℃
  • 맑음목포19.3℃
  • 맑음대관령13.5℃
  • 맑음제주21.7℃
  • 맑음북춘천21.0℃
  • 맑음안동20.7℃
  • 맑음군산20.3℃
  • 맑음서산20.2℃
  • 맑음동해18.4℃
  • 맑음서귀포23.4℃
  • 맑음흑산도18.9℃
  • 맑음성산20.7℃
  • 맑음대전19.8℃
  • 맑음북부산23.4℃
  • 맑음홍천20.1℃
  • 맑음거창21.0℃
  • 맑음문경19.7℃
  • 맑음장흥20.6℃
  • 맑음영월19.4℃
  • 맑음인제16.3℃
  • 맑음북강릉18.5℃
  • 맑음고창군20.0℃
  • 맑음포항20.9℃
  • 맑음속초19.4℃
  • 맑음고흥22.3℃
  • 맑음파주℃
  • 맑음서청주19.2℃
  • 맑음영광군19.3℃
  • 맑음광주19.9℃
  • 맑음창원21.8℃
  • 맑음춘천21.6℃
  • 맑음봉화18.8℃
  • 맑음거제18.4℃
  • 맑음김해시22.2℃
  • 맑음영덕18.7℃
  • 맑음인천20.7℃
  • 맑음천안19.9℃
  • 맑음추풍령18.8℃
  • 맑음순천19.8℃
  • 맑음백령도20.5℃
  • 맑음강릉19.3℃
  • 맑음고창19.4℃
  • 맑음정선군19.5℃
  • 맑음보성군21.3℃
  • 맑음청주21.1℃
  • 맑음보은19.6℃
  • 맑음임실19.1℃
  • 맑음북창원22.3℃
  • 맑음강진군20.3℃
  • 맑음경주시21.9℃
  • 맑음여수22.4℃
  • 맑음철원20.8℃
  • 맑음울릉도18.3℃
  • 맑음보령19.7℃

[취재 그후] 밀양시, 부북면 '골재 불법폐기' 레미콘 업체에 경고 조치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1-24 12:45:07
본보 1월22일자 보도에 현장 확인

밀양시는 부북면 일원 임야에 레미콘 골재를 불법 폐기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2024년 1월22일자 '레미콘 골재' 몸살…사용중지→불법폐기 반복)와 관련, 24일 해당 업체에 1차 경고 조치를 내렸다.

 

▲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레미콘 업체가 공장 밖에서 골재를 선별 · 파쇄하고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밀양시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부북면 사포로 65-1번지에서 연간 20만6000㎥, 일 1000㎥의 골재를 선별·파쇄하고, 골재를 레미콘 등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일부 개정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에는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부터 매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업체는 이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골재 생산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생산 골재를 전사포리 40-31번지 등 3필지 2만1000여㎡를 야적장으로 신고했으나, 일부는 신고 대상지역에서 벗어난 곳에 골재를 쌓아두거나 '야적 덮개'를 제대로 설치해 놓지 않아 비산먼지를 방치하고 있다. 

 

인근 임야에 대량의 골재를 불법 야적한 채 골재를 선별 파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24일 1차 경고 조치를 내렸다"며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2차 영업정지에 이어 3차에는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