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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복권 판매인 771명 모집…신청 자격은?

이종화
기사승인 : 2019-06-29 11:41:12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모집
7월30일 당첨자 발표, 7월 31일 서류제출 및 심사, 8월16일 최종 계약 대상자 확정

동행복권이 복권 판매인을 모집한다.

로또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국 18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복권 판매인 711명을 모집한다.


▲ 로또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국 185개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복권 판매인 711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이번 신규 모집은 온라인 복권 판매점 감소에 따른 국민의 복권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복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효율적 관리 차원에 따른 것이다.


로또 판매점 신청자격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서 정한 우선계약대상자를 중심(70%)으로 하되,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확대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까지 참여(30%)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로또 복권 판매점 신청은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7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이후 오는 7월 30일 18시 당첨자를 발표한다.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류 제출 및 심사를 통해 8월 16일 최종적으로 계약 대상자를 확정한다.

상세한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관련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궁금하신 사항은 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해도 된다.

한편 접수 시작일인 지난 28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몰리며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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