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前 임원發 특허분쟁, 美서 완전 종결

  • 맑음거제26.2℃
  • 맑음고흥26.9℃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북창원27.4℃
  • 흐림봉화25.0℃
  • 맑음산청24.8℃
  • 흐림순창군25.6℃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구미26.0℃
  • 구름많음세종25.9℃
  • 흐림고창군26.3℃
  • 흐림이천25.0℃
  • 맑음고산26.2℃
  • 구름많음춘천23.6℃
  • 구름많음영월24.8℃
  • 박무북춘천23.9℃
  • 맑음영덕24.7℃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안동26.7℃
  • 맑음청송군24.6℃
  • 맑음합천24.9℃
  • 맑음부산26.5℃
  • 흐림태백22.8℃
  • 맑음의성25.2℃
  • 맑음해남27.1℃
  • 박무서울24.1℃
  • 구름많음광주27.4℃
  • 맑음제주28.7℃
  • 구름많음전주27.2℃
  • 맑음대구26.9℃
  • 맑음남해26.9℃
  • 비홍성26.1℃
  • 흐림고창26.4℃
  • 맑음포항27.9℃
  • 구름많음정선군25.6℃
  • 흐림남원26.5℃
  • 맑음울산26.4℃
  • 구름많음정읍27.4℃
  • 구름많음제천24.7℃
  • 맑음성산26.6℃
  • 맑음보성군26.8℃
  • 흐림수원23.8℃
  • 흐림울진24.2℃
  • 구름많음원주25.1℃
  • 맑음광양시26.9℃
  • 흐림서산23.7℃
  • 구름많음군산26.7℃
  • 박무여수26.1℃
  • 구름많음영주24.7℃
  • 흐림동해23.8℃
  • 구름많음장수24.6℃
  • 흐림양평24.5℃
  • 맑음통영26.0℃
  • 맑음철원22.6℃
  • 맑음속초22.3℃
  • 맑음밀양25.2℃
  • 맑음완도27.7℃
  • 흐림천안25.4℃
  • 구름많음서청주25.7℃
  • 맑음거창25.1℃
  • 구름많음영광군26.1℃
  • 맑음창원26.2℃
  • 구름많음상주26.0℃
  • 맑음진주26.7℃
  • 구름많음금산26.1℃
  • 흐림부여26.0℃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보은25.1℃
  • 맑음함양군25.1℃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강릉23.5℃
  • 맑음김해시27.0℃
  • 구름많음보령26.1℃
  • 안개백령도21.4℃
  • 구름많음목포27.2℃
  • 비대전26.5℃
  • 맑음강진군26.9℃
  • 맑음추풍령24.4℃
  • 흐림울릉도28.3℃
  • 구름많음임실25.0℃
  • 맑음양산시27.3℃
  • 맑음북부산26.5℃
  • 맑음경주시25.6℃
  • 구름많음부안26.6℃
  • 맑음인천23.2℃
  • 맑음영천26.5℃
  • 맑음동두천23.1℃
  • 맑음의령군26.5℃
  • 흐림흑산도24.5℃
  • 구름많음충주25.5℃
  • 맑음장흥27.1℃
  • 구름많음청주27.7℃
  • 흐림대관령22.1℃
  • 맑음순천24.7℃
  • 구름많음홍천24.2℃

삼성 前 임원發 특허분쟁, 美서 완전 종결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10-10 11:46:24
미국 연방항소법원, 스테이튼 측 '특허 무효' 확정판결
4년 법정 공방 완전히 종결...스테이튼, 모든 절차 패소

삼성전자 전 임원이 관여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특허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무효로 최종 확정되며 일련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전문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특허 전문 항소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테이튼 테키야(이후 ST Case1Tech로 변경)의 이어피스와 마이크로폰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무효 결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미국 뉴올리언즈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 건물. [AP 뉴시스]

 

시작은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튼 테키야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무선이어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안승호 전 삼성 특허센터장이 2019년 퇴사 후 설립한 시너지IP(Synergy IP)가 스테이튼으로부터 특허 집행권을 위임받아 이 소송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당시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다. 

 

삼성전자는 투 트랙으로 맞섰다. 우선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전 센터장은 오랜 기간 삼성에서 특허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그가 이전 부하였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소송에 악용했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도 지난해 5월 원고의 부정행위(unclean hands)를 인정해 소송을 기각했고, 스테이튼과 삼성은 같은 해 11월 합의하며 특허침해 소송이 종결됐다.

 

특허 침해 소송과 별도로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애초에 애당 특허가 유효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PTAB는 2023년 '선행기술에 비해 자명하다'며 청구된 특허 대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스테이튼은 특허 무효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특허전문기업(NPE)으로서 더 뼈아픈 결과라서다. 침해소송 기각은 삼성과 스테이튼 사이의 분쟁에만 해당되지만, PTAB의 무효 결정은 앞으로 누구에게도 이 특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명세서 등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에 비춰볼 때 스테이튼의 주장이 틀렸다"며 제기된 3건 모두 PTAB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전 임원의 관여로 시작된 지난 4년간의 특허분쟁은 완전히 종료됐다.

 

이와 별개로 재직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한 안 전 부사장은 국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