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 前 임원發 특허분쟁, 美서 완전 종결

  • 맑음강화
  • 맑음서산
  • 맑음안동18.8℃
  • 맑음순창군
  • 맑음세종
  • 맑음강진군
  • 맑음광주
  • 맑음진주
  • 맑음고창군
  • 흐림수원
  • 맑음봉화
  • 맑음춘천
  • 맑음서청주
  • 흐림진도군
  • 맑음태백
  • 맑음의령군
  • 흐림고산
  • 맑음임실
  • 구름많음영월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포항
  • 구름많음서귀포
  • 맑음청송군
  • 맑음거창
  • 맑음영천
  • 맑음남해
  • 맑음충주
  • 맑음속초
  • 맑음양평
  • 맑음순천
  • 맑음백령도
  • 흐림제주
  • 맑음거제
  • 맑음천안
  • 맑음완도
  • 맑음상주
  • 맑음제천
  • 구름많음보은
  • 맑음영주
  • 구름많음흑산도
  • 구름많음서울18.2℃
  • 맑음북춘천
  • 맑음북강릉
  • 맑음여수
  • 맑음경주시
  • 맑음고창
  • 맑음통영
  • 맑음보령
  • 맑음부안
  • 맑음성산
  • 맑음산청
  • 맑음동해
  • 맑음양산시
  • 맑음이천
  • 맑음영광군
  • 맑음북부산
  • 맑음장흥
  • 맑음홍천
  • 맑음함양군
  • 맑음강릉
  • 맑음원주
  • 맑음대구
  • 흐림해남
  • 맑음남원
  • 구름많음정읍
  • 맑음밀양
  • 흐림목포
  • 맑음광양시
  • 맑음구미
  • 맑음동두천
  • 맑음울릉도19.0℃
  • 맑음파주
  • 박무부산
  • 맑음의성
  • 구름많음추풍령
  • 박무울산
  • 맑음인천
  • 맑음울진
  • 박무창원
  • 맑음영덕
  • 구름많음대전
  • 맑음인제
  • 맑음북창원
  • 맑음청주
  • 맑음합천
  • 맑음전주
  • 흐림장수
  • 맑음고흥
  • 맑음문경
  • 맑음대관령
  • 맑음철원
  • 구름많음금산
  • 맑음보성군
  • 맑음홍성
  • 맑음군산
  • 구름많음부여

삼성 前 임원發 특허분쟁, 美서 완전 종결

유충현 기자
기사승인 : 2025-10-10 11:46:24
미국 연방항소법원, 스테이튼 측 '특허 무효' 확정판결
4년 법정 공방 완전히 종결...스테이튼, 모든 절차 패소

삼성전자 전 임원이 관여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쟁점이 됐던 특허가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도 무효로 최종 확정되며 일련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됐다.

 

9일(현지시간) 미국 법률전문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특허 전문 항소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스테이튼 테키야(이후 ST Case1Tech로 변경)의 이어피스와 마이크로폰 관련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무효 결정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미국 뉴올리언즈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 건물. [AP 뉴시스]

 

시작은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튼 테키야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무선이어폰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안승호 전 삼성 특허센터장이 2019년 퇴사 후 설립한 시너지IP(Synergy IP)가 스테이튼으로부터 특허 집행권을 위임받아 이 소송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당시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다. 

 

삼성전자는 투 트랙으로 맞섰다. 우선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전 센터장은 오랜 기간 삼성에서 특허 업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그가 이전 부하였던 삼성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해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소송에 악용했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었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에서도 지난해 5월 원고의 부정행위(unclean hands)를 인정해 소송을 기각했고, 스테이튼과 삼성은 같은 해 11월 합의하며 특허침해 소송이 종결됐다.

 

특허 침해 소송과 별도로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USPTO) 산하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애초에 애당 특허가 유효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이에 PTAB는 2023년 '선행기술에 비해 자명하다'며 청구된 특허 대부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스테이튼은 특허 무효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특허전문기업(NPE)으로서 더 뼈아픈 결과라서다. 침해소송 기각은 삼성과 스테이튼 사이의 분쟁에만 해당되지만, PTAB의 무효 결정은 앞으로 누구에게도 이 특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드는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명세서 등 내재적 증거(intrinsic evidence)에 비춰볼 때 스테이튼의 주장이 틀렸다"며 제기된 3건 모두 PTAB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전 임원의 관여로 시작된 지난 4년간의 특허분쟁은 완전히 종료됐다.

 

이와 별개로 재직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한 안 전 부사장은 국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